問題一覧
1
개인 및 각 사무실의 일일 보안점검관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 비밀 방치, 음어.약호자재, 비밀 보관용기 및 시설, 전원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O
2
보안사고 발생시 위반자 개인이 책임을 지며, 지휘관과 부서장은 지휘, 감독 및 확인 책임을 진다.
O
3
비밀 내용이 있는 면의 상.하단 중앙에는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하고 문서 중앙에는 비밀등급과 생산자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문서 전,후면 표지에는 내용 중 최고 비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O
4
제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시 일과 후에도 하드디스크에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다.
O
5
3급 비밀은 각급부대 문서발송 절차로만 발송하며 동일 영내인 경우는 반드시 직접 접촉하며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발송한다.
O
6
비밀문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부대가 보고된 내용 그대로를 종합할 경우 종합한 철은 1건의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
O
7
비밀을 이관.존안.지출시 비밀이력카드는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8
비밀 인계.인수 시 목록표 최종란 밑에 이관대기 비밀원본의 건수, 인계인수 일자 및 인계인수자 기재하고 보관책임관 "정"이 확인, 서명한다.
O
9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PDA 등)에 비밀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를 유지한다.
O
10
전자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은 업무목적을 위해 개설.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비밀(대외비 포함) 자료를 계시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O
11
컴퓨터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O
12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특수정보(SI),비밀(대외비 포함) 자료, 공무와 무관한 메일의 송.수신을 금지한다.
O
13
암호모듈이 내장된 정보통신장비는 외장형 암호장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외부에 암호장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O
14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15
암호.음어자재는 작전 및 훈련 목적에 한하여 관련 비밀취급자에게 휴대시켜 대출 및 지출하여 휴대할 수 있다.
O
16
휴대형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을 통신할 수 없으나 군 비화휴대폰으로 암호화하여 소통할 경우 대외비 이하 내용을 송신할 수 있다.
O
17
군사통제구역 및 기타 부대장이 지정한 장소에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18
비밀을 발송시(FAX 포함) 발송용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접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O
19
저장장치가 있는 디지털복합기 중 '자료 완전삭제 모듈'이 장착되지 않은 디지털복합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거한다.
O
20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대외비 포함)이나 군사보안상 유해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또한 군사제한구역내에서는 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를 할 수 없다.
O
21
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임의로 출입증을 양도 또는 대여 등 규정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출입증 회수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22
내국인 초청, 견한, 위문방문, 자연보호행사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인원은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