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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1章 (1)
6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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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領海 => (?)海里

    12

  • 2

    排他的経済水域(EEZ) => (?)海里

    200

  • 3

    국가의 형태 3종류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 4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 11개국

    미국,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인도, 오스트리아, 멕시코

  • 5

    国家の3要素

    영역, 국민, 주권

  • 6

    領海 範囲 - (?)海里 / 一部な(?)海里に設定 船の通り - (?)だけ認められる 主権 - 沿岸国の主権 (O,X)

    12, 3, 무해통항권, O

  • 7

    타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을 지키고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나요? (이는 영해에서 인정된다)

    무해통항권

  • 8

    排他的経済水域(EEZ) 範囲 - (?)海里 / 겹칠때는 양국의 협의하에 결정함 船の通り - 어떤 나라의 배도 ??롭게 항해 가능 主権 - (??적인 ??적 ??)를 가진다 (연안국만이 EEZ안에 있는 수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우선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200, 자유, 경제적인주권적권리

  • 9

    領空 範囲 - (?)와 (?)의 상공 / 비행할 수 있는 (?) 높이까지 航空機 - 無許可に飛行 (O,X)

    영토, 영해, 대기권, X

  • 10

    (?)年 / (?조약) = (?ENG) => EEZ 설정 가능

    1982, 유엔해양법조약, UNCLOS

  • 11

    道徳 (도덕) - 양심에 의해 자신의 마음에 강제하는 (자율적/타율적) 규범

    자율적

  • 12

    法律 - 국가권력에 의해 ??적으로 지키게 하는 ??적 규범

    강제, 타율

  • 13

    法の区分 - ??? /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법, ?? •??? - 문장화 O    *??? * ?? /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법 * ?? /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법 *???  •??? - 법으로 형식화 X, 판례나 ?? 등을 룰로써 사용 - ??? /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룰 (= ????)

    실정법, 국회, 성문법, 국내법, 공법, 사법, 국제법, 불문법, 관습, 자연법, 천부인권

  • 14

    법/실정법/성문법/국내법/공법 - (?)와 (?)의 관계 등에 대해 정한 법

    국가, 국민

  • 15

    법/실정법/성문법/국내법/사법 - (?)와 (?)의 관계 등에 대해 정한 법

    국민, 국민

  • 16

    법/실정법/불문법 - 법으로 ??화 되지 않은 룰, ??나 ?? 등을 룰로써 사용

    형식, 판례, 관습

  • 17

    법/실정법/성문법 - 룰로써 ??화 되어있는 법

    문장

  • 18

    自然法 -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룰 (????) => 인간은 살아가면서 ??롭고 ??하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천부인권, 자유, 평등

  • 19

    法の愚劣, 高い順に (하위의 법 내용이 상위의 법애 위반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음)

    憲法, 条約, 法律, 政令、省令, 条例

  • 20

    条約은 (??부)의 ??과 ??의 ??이 필요하다

    행정부, 채결, 국회, 승인

  • 21

    憲法は国家最高法律 内容 1. ??에게 보장된 ?? 2. 국가의 ????

    국민, 인권, 정치구조

  • 22

    憲法は国家最高法律 内容 1.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 2. 국가의 정치구조 •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헌법 / 1,2가 내용으로서 포함된 규범 (헌법으로서 제정되어있는 아닌지 상관 없음) •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이라는 형태로 존재 하는 규범 (1,2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상관 없음)

    실질적, 형식적

  • 23

    헌법의 분류법 3가지

    형식, 개정절차, 제정주체

  • 24

    憲法 / 形式による分類 (헌법 형식의 제정 문서화 여부) ??헌법 / 헌법으로서 제정된 것 - 문서화(O,X) ??헌법 / 헌법이 아닌 문서를 헌법으로 사용 - 문서화(O,X)

    성문, O, 불문, X

  • 25

    憲法 / 形式による分類 (日本) (헌법 형식의 제정 문서화 여부) 成文憲法 / 헌법으로서 제정된 것, 문서화 O - ex. 세계최초 성문헌법 / (?)年 - ?? 憲法 不文憲法 / 헌법이 아닌 문서를 헌법으로 사용, 문서화 X - ex. (?国)

    1787, 미국, 영국

  • 26

    憲法 / 改正手続きによる分類 (개정 ???에 따라) ??헌법 / 보통의 법률보다도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 (일반 법률 보다 ??? 요구) - ex. 세계 대부분 헌법 ??헌법 / 보통의 법률과 같이 간단히 개정할 수 있는 헌법 - ex. (?国) / 의회 제정 법률이 헌법의 일부로서 인정

    난이도, 경성, 안정성, 연성, 영국

  • 27

    憲法 / 制定主体による分類 欽定憲法 / ??가 만든 헌법 - ex. (?) 民定憲法 / ??가 만든 헌법 - ex. (?)

    군주, 대일본제국헌법, 국민, 일본국헌법

  • 28

    イギリスの不文憲法 (1) 1215年 / (?=) - 왕의 권력 제한, 귀족이 자유롭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요구 17世紀後半/ + 에드워드 코크의 ??적 해석 => (?=)는 “영국인의 자유의 수호신”이다 => 국민의 ??, ??보장을 위한 존재가 됨

    마그나카르타, 근대, 자유, 인권

  • 29

    イギリスの不文憲法 (2) (?)年 / ???? ”의회 -> (?)세“ 한 부탁 (?)年 / ???? (?)으로 인해 => (?)세의 취임문서 (?=)年 / (?=)年 ??? => 이러한 역사적 문서, 법률 등이 영국의 헌법을 구성, 영국은 (?)의 나라

    1628, 권리청원, 찰스1, 1689, 권리장전, 명예혁명, 윌리엄3, 1911, 의회법, 불문헌법

  • 30

    1911 / 1911年 의회법 - ??(??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 ??(??원)의 우월 확립 => 이러한 역사적 문서, 법률 등이 영국의 헌법을 구성, 영국은 (?)의 나라

    상원, 귀족원, 하원, 서민원, 불문헌법

  • 31

    人の支配 (??왕정) - 군주가 자의적인 정치 왕 > 법, 권력자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혁명, ??혁명 (????설) 法の支配 (??국가) - 법에 의한 정치 왕 < 법, 권력자도 법에 구속된다

    절대왕정, 시민, 명예, 사회계약설, 법치국가

  • 32

    法の支配 법치국가 / 권력자도 법에 ??된다

    구속

  • 33

    法の支配の歴史 (イギリス🇬🇧) 13世紀中半 / [(?이라 할지라도 ?과 ? 아래에 있다] - (?)의 발언, 법의 지배를 의미 17世紀前半 / (?)가 국왕과 대립 [??? ???] /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年 / 명예혁명 - (?)세 X => (?=)세 O 유혈 (O,X) => ????年 / ???? - (?=)세 취임 승인 영국에 있어서 ”(?의 ??)“ 확립

    왕이라할지라도신과법아래에있다, 헨리브릭턴, 에드워드코크, 마그나카르타, 1688, 제임스2, 윌리엄3, X, 1689, 권리장전, 법의지배

  • 34

    法の支配の歴史 (アメリカ🇺🇸) 1803 / 재판소의 (?=) 확립 - 세계 ?? (?=) - ??의 법률 ??에 적한지 아닌지 (?)가 결정할 권리 미국 있어서 ”(?의 ??)“ 확립

    위헌입법심사권, 최초, 의회, 헌법, 재판소, 법의지배

  • 35

    法の支配 형식 (O,X) 내용 (O,X), (실질적/형식적)

    O, O, 실질적

  • 36

    法治主義 형식 (O,X) 내용 (O,X), (실질적/형식적)

    O, X, 형식적

  • 37

    法の支配의 대표적인 채용국은?

    미국, 영국

  • 38

    法治主義의 대표적인 채용국은?

    독일

  • 39

    法の支配 채용국: (?), (?) 내용 - (?)에 근거 / 기본적인 ??을 보호하는 내용 - (실질적/형식적) _ 내용을 중시 정치체제: (??주의) 나타내는말: “[?]”

    자연법, 인권, 실질적, 민주주의, 악법은법이아니다, 미국, 영국

  • 40

    法治主義 채용국: (?) 내용 - (?)에서 제정되어야 함 - (실질적/형식적) _ 형식을 중시 정치체제: (??주의), (??주의) 나타내는말: “[?]”

    의회, 형식적, 권위주의, 전체주의, 악법도법이다, 독일

  • 41

    主権の三つの意味 1. ??? 주권 / 그 나라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 2. ??? 주권 / 타국애 대하여 독립하고 있는 권력 (외교권) 3. (?) / 그 나라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권력 (국민에게 있)

    대내적, 대외적, 최고결정권

  • 42

    権力(支配) 三つの正当性 1. (?) 지배 - 혈통, 가계의 유서로 인한 지배의 정당성 ex. 세습적/ 중세 국왕, 일본 천황 2. (?) 지배 - 권력 부여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능력이나 캐릭터를 가진 이 ex. 쿠데타 / 나치 독일의 히틀러 3. (?) 지배 - 법률 등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조직 ex. 선거 / 현대의 민주국가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 43

    군주주권을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고르시오 (군주, 국왕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프랑스의 보댕 [국가론], 영국의 홉스 [리바이어던]

  • 44

    국민주권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고르시오 (국민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영국의 로크 [시민정부론], 프랑스의 루소 [사회계약론]

  • 45

    군주주권을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적으시오 (군주, 국왕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 (?)의 (?) [?] - (?)의 (?) [?]

    프랑스, 보댕, 국가론, 영국, 홉스, 리바이어던

  • 46

    국민주권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적으시오 (국민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 (?)의 (?) [?] - (?)의 (?) [?]

    프랑스, 루소, 사회계약론, 영국, 로크, 시민정부론

  • 47

    権力分立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지키고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권력분산이 필요 지방분권 => (?)와 (?) 삼권분립 => (?), (?), (?) 이원제(양원제) => 일본의 경우 / (?)과 (?)로 분리 삼심제 => 일본의 경우 / ?개의 재판소까지 재판 가능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중의원, 참의원, 3

  • 48

    三権分立 (1) 영국의 로크 [?] (?)/ 의회 (?),(?)/ 국왕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중심, (?=)주권 / (?=)의 일방적인 견제 - 의법권(의회) (>,<) 국왕 발달국: ?? - (?)年/ 명예혁명을 이론화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X, 의회, >, 영국, 1688, 시민정부론

  • 49

    三権分立 (1) (?)의 ?? [시민정부론] 입법권 / (?)가 가짐 집행권, 동맹권 / (?)이 가짐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중심, (?=)주권 / (?=)의 일방적인 견제 발달국: ?? - 1688年/ (?)을 이론화

    로크, 의회, 국왕, X, 의회, 영국, 명예혁명, 영국

  • 50

    三権分立 (2) (?)의 (?) [법의 정신] (?)/ 의회 (?)/ 국왕 or 내각 or 대통령 (?)/ 재판소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3개 권력의 ??와 ??이 작동 발달국: (?=) - (?)年/ (?=)이 자국 헌법에 채용

    프랑스, 몽테스키외,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O, 억제, 균형, 미국, 1787

  • 51

    三権分立 (2) 프랑스의 (?) [?] 입법권 / (?) 집행권(행정권) / 국왕 or (?) or (?) 사법권 / (?)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3개 권력의 ??와 ??이 작동 발달국: 미국 - (?)年/ 자국 헌법에 채용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의회, 내각, 대통령, 재판소, O, 억제, 균형, 1787

  • 52

    三権分立 1 => 2 (권력분립이 불충분하였기 때문)

    영국의 로크 [시민정부이론],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53

    王権神授説 국왕 권력 상승 => 16세기 경 (??왕정)의 성립 => ????? - 군주주권 “??의 권력은 ?이 하사한것” - 국왕으로 부터 권력을 빼았는 것은 신에 대한 ?? / ?? 못하게 => (??사상) 성립

    절대왕정, 왕권신수설, 국왕, 신, 반역, 혁명, 계몽사상

  • 54

    社会契約説 (??사상)의 확산, 17세기 이후의 유럽 => ????? - 인간은 자연상태에서의 권리 (?)를 갖는다 -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부여한다 => (?) - 자연권을 국가가 지키지 못한 경우, 국민은 정부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 ??권) O =>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근대 (?)이 일어남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자연권, 국민주권, 혁명, 저항권, 시민혁명

  • 55

    社会契約説を斉唱した代表的な3人 (국적이름)

    영국홉스, 영국로크, 프랑스루소

  • 56

    社会契約説 영국 홉스의 [?] 자연상태 / 자기중심적 => “(?)” 사회계약 /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연권을 ??에게 ??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국민은 ?? 안됨 주의 홉스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이지만, 국왕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라는 주장으로 사회계약설이다

    리바이어던,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국왕, 이양, 절대군주제, 절대왕정, 혁명, 국민

  • 57

    社会契約説 영국 로크의 [?] 자연상태 / 이성적,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의 ???), 모든 사람들 ?? 사회계약 / 인간은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대표자(의회)에게 ??해야함 But,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국민은 ??? 행사 가능 / ?? 가능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 ?? 중심의 정치 영향을 준것 / (?年?月) - ?? ????

    시민정부이론, 소유권, 평등, 신탁, 저항권, 혁명, 간접민주제, 의회제민주주의, 의회, 17767, 미국독립선언

  • 58

    社会契約説 프랑스 루소의 [?] 자연상태 / 모든 사람들은 ??롭고 ?? 사회계약 / 현대는 (?)로 인해 불평등 => 사람들의 자연권을 국민의 일반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에 이양 - 그러나 국민 모두의 의사는 타인이나 국가에 줄 수 없음 - 그렇기에 국민 ??이 직접 정치 참여 권장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 ????를 비판 영향을 준것 / (?国) 혁명에 영향을 줌

    사회계약론, 자유, 평등, 사유재산제, 공동체, 전원,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의회제민주주의, 프랑스

  • 59

    社会契約説の斉唱 / 영국의 홉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리바이어던,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혁명 X, 절대군주제(절대왕정), 국왕이 강력한 힘으로 지배

  • 60

    社会契約説の斉唱 / 영국의 로크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시민정부론, 미국 독립선언에 영향, 의회 중심의 정치, 간접민주제 (의회제 민주주의), 자연권을 위한 신탁, 국민은 저항권 O, 자연권 = 생명, 자유, 재산의 소유권

  • 61

    社会契約説の斉唱 / 프랑스의 루소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사유재산제에 의한 불평등, 공동체에 일반의사를 이양,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는 반영 안됨, 국민 전원 직접 정치 참여를 권장,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의회제 민주주의) 비판, 프랑스 혁명에 영향,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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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領海 => (?)海里

    12

  • 2

    排他的経済水域(EEZ) => (?)海里

    200

  • 3

    국가의 형태 3종류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 4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 11개국

    미국,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인도, 오스트리아, 멕시코

  • 5

    国家の3要素

    영역, 국민, 주권

  • 6

    領海 範囲 - (?)海里 / 一部な(?)海里に設定 船の通り - (?)だけ認められる 主権 - 沿岸国の主権 (O,X)

    12, 3, 무해통항권, O

  • 7

    타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을 지키고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나요? (이는 영해에서 인정된다)

    무해통항권

  • 8

    排他的経済水域(EEZ) 範囲 - (?)海里 / 겹칠때는 양국의 협의하에 결정함 船の通り - 어떤 나라의 배도 ??롭게 항해 가능 主権 - (??적인 ??적 ??)를 가진다 (연안국만이 EEZ안에 있는 수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우선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200, 자유, 경제적인주권적권리

  • 9

    領空 範囲 - (?)와 (?)의 상공 / 비행할 수 있는 (?) 높이까지 航空機 - 無許可に飛行 (O,X)

    영토, 영해, 대기권, X

  • 10

    (?)年 / (?조약) = (?ENG) => EEZ 설정 가능

    1982, 유엔해양법조약, UNCLOS

  • 11

    道徳 (도덕) - 양심에 의해 자신의 마음에 강제하는 (자율적/타율적) 규범

    자율적

  • 12

    法律 - 국가권력에 의해 ??적으로 지키게 하는 ??적 규범

    강제, 타율

  • 13

    法の区分 - ??? /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법, ?? •??? - 문장화 O    *??? * ?? /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법 * ?? / 국민과 국민의 관계에 대한 법 *???  •??? - 법으로 형식화 X, 판례나 ?? 등을 룰로써 사용 - ??? /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룰 (= ????)

    실정법, 국회, 성문법, 국내법, 공법, 사법, 국제법, 불문법, 관습, 자연법, 천부인권

  • 14

    법/실정법/성문법/국내법/공법 - (?)와 (?)의 관계 등에 대해 정한 법

    국가, 국민

  • 15

    법/실정법/성문법/국내법/사법 - (?)와 (?)의 관계 등에 대해 정한 법

    국민, 국민

  • 16

    법/실정법/불문법 - 법으로 ??화 되지 않은 룰, ??나 ?? 등을 룰로써 사용

    형식, 판례, 관습

  • 17

    법/실정법/성문법 - 룰로써 ??화 되어있는 법

    문장

  • 18

    自然法 -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룰 (????) => 인간은 살아가면서 ??롭고 ??하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천부인권, 자유, 평등

  • 19

    法の愚劣, 高い順に (하위의 법 내용이 상위의 법애 위반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음)

    憲法, 条約, 法律, 政令、省令, 条例

  • 20

    条約은 (??부)의 ??과 ??의 ??이 필요하다

    행정부, 채결, 국회, 승인

  • 21

    憲法は国家最高法律 内容 1. ??에게 보장된 ?? 2. 국가의 ????

    국민, 인권, 정치구조

  • 22

    憲法は国家最高法律 内容 1.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 2. 국가의 정치구조 •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헌법 / 1,2가 내용으로서 포함된 규범 (헌법으로서 제정되어있는 아닌지 상관 없음) •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이라는 형태로 존재 하는 규범 (1,2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상관 없음)

    실질적, 형식적

  • 23

    헌법의 분류법 3가지

    형식, 개정절차, 제정주체

  • 24

    憲法 / 形式による分類 (헌법 형식의 제정 문서화 여부) ??헌법 / 헌법으로서 제정된 것 - 문서화(O,X) ??헌법 / 헌법이 아닌 문서를 헌법으로 사용 - 문서화(O,X)

    성문, O, 불문, X

  • 25

    憲法 / 形式による分類 (日本) (헌법 형식의 제정 문서화 여부) 成文憲法 / 헌법으로서 제정된 것, 문서화 O - ex. 세계최초 성문헌법 / (?)年 - ?? 憲法 不文憲法 / 헌법이 아닌 문서를 헌법으로 사용, 문서화 X - ex. (?国)

    1787, 미국, 영국

  • 26

    憲法 / 改正手続きによる分類 (개정 ???에 따라) ??헌법 / 보통의 법률보다도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 (일반 법률 보다 ??? 요구) - ex. 세계 대부분 헌법 ??헌법 / 보통의 법률과 같이 간단히 개정할 수 있는 헌법 - ex. (?国) / 의회 제정 법률이 헌법의 일부로서 인정

    난이도, 경성, 안정성, 연성, 영국

  • 27

    憲法 / 制定主体による分類 欽定憲法 / ??가 만든 헌법 - ex. (?) 民定憲法 / ??가 만든 헌법 - ex. (?)

    군주, 대일본제국헌법, 국민, 일본국헌법

  • 28

    イギリスの不文憲法 (1) 1215年 / (?=) - 왕의 권력 제한, 귀족이 자유롭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요구 17世紀後半/ + 에드워드 코크의 ??적 해석 => (?=)는 “영국인의 자유의 수호신”이다 => 국민의 ??, ??보장을 위한 존재가 됨

    마그나카르타, 근대, 자유, 인권

  • 29

    イギリスの不文憲法 (2) (?)年 / ???? ”의회 -> (?)세“ 한 부탁 (?)年 / ???? (?)으로 인해 => (?)세의 취임문서 (?=)年 / (?=)年 ??? => 이러한 역사적 문서, 법률 등이 영국의 헌법을 구성, 영국은 (?)의 나라

    1628, 권리청원, 찰스1, 1689, 권리장전, 명예혁명, 윌리엄3, 1911, 의회법, 불문헌법

  • 30

    1911 / 1911年 의회법 - ??(??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 ??(??원)의 우월 확립 => 이러한 역사적 문서, 법률 등이 영국의 헌법을 구성, 영국은 (?)의 나라

    상원, 귀족원, 하원, 서민원, 불문헌법

  • 31

    人の支配 (??왕정) - 군주가 자의적인 정치 왕 > 법, 권력자는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 ??혁명, ??혁명 (????설) 法の支配 (??국가) - 법에 의한 정치 왕 < 법, 권력자도 법에 구속된다

    절대왕정, 시민, 명예, 사회계약설, 법치국가

  • 32

    法の支配 법치국가 / 권력자도 법에 ??된다

    구속

  • 33

    法の支配の歴史 (イギリス🇬🇧) 13世紀中半 / [(?이라 할지라도 ?과 ? 아래에 있다] - (?)의 발언, 법의 지배를 의미 17世紀前半 / (?)가 국왕과 대립 [??? ???] /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年 / 명예혁명 - (?)세 X => (?=)세 O 유혈 (O,X) => ????年 / ???? - (?=)세 취임 승인 영국에 있어서 ”(?의 ??)“ 확립

    왕이라할지라도신과법아래에있다, 헨리브릭턴, 에드워드코크, 마그나카르타, 1688, 제임스2, 윌리엄3, X, 1689, 권리장전, 법의지배

  • 34

    法の支配の歴史 (アメリカ🇺🇸) 1803 / 재판소의 (?=) 확립 - 세계 ?? (?=) - ??의 법률 ??에 적한지 아닌지 (?)가 결정할 권리 미국 있어서 ”(?의 ??)“ 확립

    위헌입법심사권, 최초, 의회, 헌법, 재판소, 법의지배

  • 35

    法の支配 형식 (O,X) 내용 (O,X), (실질적/형식적)

    O, O, 실질적

  • 36

    法治主義 형식 (O,X) 내용 (O,X), (실질적/형식적)

    O, X, 형식적

  • 37

    法の支配의 대표적인 채용국은?

    미국, 영국

  • 38

    法治主義의 대표적인 채용국은?

    독일

  • 39

    法の支配 채용국: (?), (?) 내용 - (?)에 근거 / 기본적인 ??을 보호하는 내용 - (실질적/형식적) _ 내용을 중시 정치체제: (??주의) 나타내는말: “[?]”

    자연법, 인권, 실질적, 민주주의, 악법은법이아니다, 미국, 영국

  • 40

    法治主義 채용국: (?) 내용 - (?)에서 제정되어야 함 - (실질적/형식적) _ 형식을 중시 정치체제: (??주의), (??주의) 나타내는말: “[?]”

    의회, 형식적, 권위주의, 전체주의, 악법도법이다, 독일

  • 41

    主権の三つの意味 1. ??? 주권 / 그 나라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 2. ??? 주권 / 타국애 대하여 독립하고 있는 권력 (외교권) 3. (?) / 그 나라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권력 (국민에게 있)

    대내적, 대외적, 최고결정권

  • 42

    権力(支配) 三つの正当性 1. (?) 지배 - 혈통, 가계의 유서로 인한 지배의 정당성 ex. 세습적/ 중세 국왕, 일본 천황 2. (?) 지배 - 권력 부여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능력이나 캐릭터를 가진 이 ex. 쿠데타 / 나치 독일의 히틀러 3. (?) 지배 - 법률 등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조직 ex. 선거 / 현대의 민주국가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 43

    군주주권을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고르시오 (군주, 국왕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프랑스의 보댕 [국가론], 영국의 홉스 [리바이어던]

  • 44

    국민주권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고르시오 (국민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영국의 로크 [시민정부론], 프랑스의 루소 [사회계약론]

  • 45

    군주주권을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적으시오 (군주, 국왕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 (?)의 (?) [?] - (?)의 (?) [?]

    프랑스, 보댕, 국가론, 영국, 홉스, 리바이어던

  • 46

    국민주권 주장한 인물과 저서를 적으시오 (국민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진다) - (?)의 (?) [?] - (?)의 (?) [?]

    프랑스, 루소, 사회계약론, 영국, 로크, 시민정부론

  • 47

    権力分立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지키고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권력분산이 필요 지방분권 => (?)와 (?) 삼권분립 => (?), (?), (?) 이원제(양원제) => 일본의 경우 / (?)과 (?)로 분리 삼심제 => 일본의 경우 / ?개의 재판소까지 재판 가능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중의원, 참의원, 3

  • 48

    三権分立 (1) 영국의 로크 [?] (?)/ 의회 (?),(?)/ 국왕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중심, (?=)주권 / (?=)의 일방적인 견제 - 의법권(의회) (>,<) 국왕 발달국: ?? - (?)年/ 명예혁명을 이론화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X, 의회, >, 영국, 1688, 시민정부론

  • 49

    三権分立 (1) (?)의 ?? [시민정부론] 입법권 / (?)가 가짐 집행권, 동맹권 / (?)이 가짐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중심, (?=)주권 / (?=)의 일방적인 견제 발달국: ?? - 1688年/ (?)을 이론화

    로크, 의회, 국왕, X, 의회, 영국, 명예혁명, 영국

  • 50

    三権分立 (2) (?)의 (?) [법의 정신] (?)/ 의회 (?)/ 국왕 or 내각 or 대통령 (?)/ 재판소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3개 권력의 ??와 ??이 작동 발달국: (?=) - (?)年/ (?=)이 자국 헌법에 채용

    프랑스, 몽테스키외,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O, 억제, 균형, 미국, 1787

  • 51

    三権分立 (2) 프랑스의 (?) [?] 입법권 / (?) 집행권(행정권) / 국왕 or (?) or (?) 사법권 / (?) 特徴 - 엄격한 三権分立 (O,X) - 3개 권력의 ??와 ??이 작동 발달국: 미국 - (?)年/ 자국 헌법에 채용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의회, 내각, 대통령, 재판소, O, 억제, 균형, 1787

  • 52

    三権分立 1 => 2 (권력분립이 불충분하였기 때문)

    영국의 로크 [시민정부이론],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53

    王権神授説 국왕 권력 상승 => 16세기 경 (??왕정)의 성립 => ????? - 군주주권 “??의 권력은 ?이 하사한것” - 국왕으로 부터 권력을 빼았는 것은 신에 대한 ?? / ?? 못하게 => (??사상) 성립

    절대왕정, 왕권신수설, 국왕, 신, 반역, 혁명, 계몽사상

  • 54

    社会契約説 (??사상)의 확산, 17세기 이후의 유럽 => ????? - 인간은 자연상태에서의 권리 (?)를 갖는다 -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부여한다 => (?) - 자연권을 국가가 지키지 못한 경우, 국민은 정부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 ??권) O => 사회계약설의 등장으로 근대 (?)이 일어남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자연권, 국민주권, 혁명, 저항권, 시민혁명

  • 55

    社会契約説を斉唱した代表的な3人 (국적이름)

    영국홉스, 영국로크, 프랑스루소

  • 56

    社会契約説 영국 홉스의 [?] 자연상태 / 자기중심적 => “(?)” 사회계약 / 강력한 국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연권을 ??에게 ??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국민은 ?? 안됨 주의 홉스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이지만, 국왕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라는 주장으로 사회계약설이다

    리바이어던,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국왕, 이양, 절대군주제, 절대왕정, 혁명, 국민

  • 57

    社会契約説 영국 로크의 [?] 자연상태 / 이성적,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의 ???), 모든 사람들 ?? 사회계약 / 인간은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대표자(의회)에게 ??해야함 But,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국민은 ??? 행사 가능 / ?? 가능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 ?? 중심의 정치 영향을 준것 / (?年?月) - ?? ????

    시민정부이론, 소유권, 평등, 신탁, 저항권, 혁명, 간접민주제, 의회제민주주의, 의회, 17767, 미국독립선언

  • 58

    社会契約説 프랑스 루소의 [?] 자연상태 / 모든 사람들은 ??롭고 ?? 사회계약 / 현대는 (?)로 인해 불평등 => 사람들의 자연권을 국민의 일반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에 이양 - 그러나 국민 모두의 의사는 타인이나 국가에 줄 수 없음 - 그렇기에 국민 ??이 직접 정치 참여 권장 이상적인 정치체제 / (?) - (?), ??? ????를 비판 영향을 준것 / (?国) 혁명에 영향을 줌

    사회계약론, 자유, 평등, 사유재산제, 공동체, 전원,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의회제민주주의, 프랑스

  • 59

    社会契約説の斉唱 / 영국의 홉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리바이어던,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혁명 X, 절대군주제(절대왕정), 국왕이 강력한 힘으로 지배

  • 60

    社会契約説の斉唱 / 영국의 로크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시민정부론, 미국 독립선언에 영향, 의회 중심의 정치, 간접민주제 (의회제 민주주의), 자연권을 위한 신탁, 국민은 저항권 O, 자연권 = 생명, 자유, 재산의 소유권

  • 61

    社会契約説の斉唱 / 프랑스의 루소와 관련된 키워드를 고르시오

    사유재산제에 의한 불평등, 공동체에 일반의사를 이양,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는 반영 안됨, 국민 전원 직접 정치 참여를 권장,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의회제 민주주의) 비판, 프랑스 혁명에 영향, 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