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안내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의 기재금지를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X
2
비과세종합저축 관련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은 5천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 금액을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X
3
클레임 엄무 담당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인과관계 여부 판단 및 각종 검사결과를 통한 환자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학지식이 요구된다.
O
4
간편심사 보험은 일반적으로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노후 생활자금 보장보다는 사망보험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X
5
위험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X
6
부가보험료 중 수금비는 인건비, 관리비 등 계약이 소멸하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X
7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세기간 납입 보험료(1년 150만 원 한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X
8
생활환경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 한다.
X
9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X
1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O
11
고위험군 피보험자의 위험부담이 저위험군 피보험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의 위험군별 보험가입한도를 운영한다.
O
12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O
13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납입할 보험료와 상계•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방법 중 보험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X
14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계약내용과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은 3단계 계약적부확인이라 한다.
X
15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O
16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실제 사망현황을 감안하여 작성한 생명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X
17
보험계약자의 자격은 능력자로 한정하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필요로 한다.
X
18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내려가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X
19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X
20
표준미달체는 위험수준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체감성의 경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의 경우 보험료 할증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X
21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
22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자동처리 된다.
X
23
국내 보험업계에서의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중심으로 되어있다. 4가지 언더라이팅 대상(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표준체 기준 위험보다 높은 경우 거절체, 위험이 낮은 경우 표준 미달체로 분류된다.
X
24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수지상등의 원칙이 작용하는 충분한 피보험자 수를 확보한 보험집단을 형성하고 보험집단 내 우연적인 보험사고 발생확률과 이에 따른 평균적인 손실금액을 산정해 총지급된 보험금을 예측한다.
X
2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피해자 사망, 질병, 부상, 상해 등에 따른 보험금은 포함) 등과 납입보험료 총액 간 차액을 뜻한다.
X
2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하여 납입 보험료를 최초납입일을 이후 10년 경과 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X
27
현금흐름방식의 경제적 가정이란 투자수익률, 할인율, 손해율 등을 말한다.
X
28
보험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피보험자의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계약 성립 이후라도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계약 선택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면담 및 확인하는 것은 계약적부확인이라 한다.
O
29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강비한 경우 과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O
30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X
31
보험 가입 이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주의, 과실 등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손해 확대위험 등은 도덕적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32
연금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은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
33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X
34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배당금은 추정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X
35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진단보험금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건강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O
36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X
37
보험계약 체결 이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단, 계약자 1인당 납입보험료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춤)에 비과세 대상을 인정된다.
O
3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한 요건 중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O
3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가 된다. 다만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X
40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고객이 제공한 고지사항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적부과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과거 및 현재 병력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O
41
현금흐름방식은 상품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 용이하다.
O
42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계좌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이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O
43
피보험자가 부모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연령은 만 65세 이상을 충족하여야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X
4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한 요건 중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만 50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X
45
우러저축식 저축성 보험 관련하여 해당 보험료 합계액은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을 포함한다.
X
46
자연보험료는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게 되며, 유동적보험료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 보험료의 최저•최고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X
47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의 주된 의무에 속한다.
X
48
보험계약기간이 X1년 6우러부터 X2년 5월까지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X1년 6월에 일시 납부 했을 경우에는 기간별 안분계산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배분한다.
X
49
보험가입한도와 관련하여 직업 위험등급과 운전 위험등급이 상이할 경우 직업 위험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X
50
수지상등의 원칙에서 보험계약자 1인당 보험료를 P, 가입자 수를 n, 보험집단의 사고발생건수를 a, 1회 지급 보험금을 R이라고 할 때, 총보험료는 R과 n을 곱한 값과 같다.
X
51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생존,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구성된다.
X
52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지원하는 모집 보조자이다.
X
53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X
54
국민생명표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X
55
현금흐름방식은 상품개발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고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X
56
모든 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배당금은 추정에 따른 금애긍로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X
57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O
58
계약이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회사가 적립하여 보험금 또는 각종 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X
59
현금흐름방식은 기초율을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로 가정한다.
X
60
형제자매가 피보험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 연령은 만 20세 이하를 연령요건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X
61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보험대리점과 달리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X
62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1단계)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2단계)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3단계)계약적부확인, (4단계)언더라이팅부서에 의한 선택, (5단계)사고 및 사망 조사로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X
63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강비한 경우 과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150만 원 한도)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64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 및 연령 요건 미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O
65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X
66
자연보험료는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게 되며, 유동적보험료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보험료의 최저•최고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O
67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X
68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 혹은 취소된다.
X
69
평준보험료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계약 후반기에 전반기 기금과 납입된 평준보험료가 보험금 및 비용 지금에 사용된다.
O
70
전환대상계약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전환특약 적용이 가능하다.
O
71
보험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을 각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계약인수•계약거절•조건부인수 등)하는 일련의 과정이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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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초과 시에 1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O
73
지급 청구건이 약관 규정상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부지급처리 업무는 언더라이팅 5단계 사고 및 사망조사에서 수행한다.
X
74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각 연령대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 또는 사망표라 한다.
X
75
청약서 작성 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고지사항 작성,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성명과 서명란,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란에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
O
76
업종별 위험등급을 크게 5등급 체계로 분류하여 같은 위험등급일 경우 그 위험의 실제 난이도에 따라 가입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77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진잔 범위를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과거 또는 현재 병력이 있는 경우, 언더라이터의 건강검진 지시 등은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가입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O
78
무진단 보험이란 고령자의 경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일반 고객과 동일한 계약 기준으로 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일반보험에 비해 할증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상품이다.
X
79
무진단 계약인수에 따른 언더라이팅 비용 절감액이 사고보험금 증가액을 상쇄할 수 있는 경우 한해 재무적 유용성이 확보된다.
O
80
재정적 위험평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역선택의 예방과 계약 실효를 방지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위험노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81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업계 표준직업분류 및 등급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비위험직•위험직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위험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보장범위 및 가입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X
82
외국인은 거주지역의 위험도 및 거주목적을 기반으로 위험을 평가한다.
X
83
보험료 납입인이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장리 경우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X
84
저축성보험 비과세 관련하여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X
85
도덕적 언더라이팅 관려하여 도덕적 위험 발생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감소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된다.
O
86
비과세종합저축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에서 취급할 수 없다.
X
87
신체적 위험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피보험자의 직업, 차량의 종류, 운전 습관, 흡연, 음주, 취미생활, 부업활동, 거주지 위험 등이 있다.
X
88
무진단 계약인수는 재무적 관점보다는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X
89
언더라이팅 2단계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은 보험회사가 계약인수하는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X
90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91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21세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O
92
언더라이팅은 계약심사업무 담당자가 보험사의 관계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X
93
관찰의 횟수를 늘려 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산출되고 관찰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O
94
일용근로자가 포함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함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X
95
3이원방식은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를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X
96
언더라이팅은 1단계에서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과정을 거치며,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해 1차 위험 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
X
97
언더라이터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접수된 청약서를 검토하고 보험가입의 승인 여부, 또는 특별한 조건으로 조건부인수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O
98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일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계약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X
99
보험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과거 및 최근 보험금(장해 급여금, 진단 급여금, 납입면제, 입원급여금 등)을 수령한 이력(해당 보험사 또는 타보험사)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O
100
유병자 보험은 심사과정 간소화로 가입절차는 간편하나 보험료는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