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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명보험 이론
  • 강존

  • 問題数 159 • 7/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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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사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X

  • 2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3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 4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자연인•법인 등 제한이 없으나, 1인이 아닌 다수는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다.

    X

  • 5

    보험계약자가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6

    보험계약자의 자격은 능력자로 한정하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필요로 한다.

    X

  • 7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의 주된 의무에 속한다.

    X

  • 8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X

  • 9

    자기의 생명보험일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등)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X

  • 10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지금지급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 수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

    X

  • 11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X

  • 12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X

  • 1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자기의 생명보험'일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X

  • 14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결정된다

    O

  • 15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X

  • 16

    생존보험금에 대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결정한다.

    X

  • 17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장해•입원•수술•통원급부금 등은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O

  • 18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지원하는 모집 보조자이다.

    X

  • 19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보험대리점과 달리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X

  • 20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O

  • 21

    보험목적물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말한다.

    O

  • 22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버무이와 한계를 정해준다.

    O

  • 23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생존,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구성된다.

    X

  • 24

    보험금은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합의에 의해 설정할 수 없다.

    X

  • 25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 혹은 취소된다.

    X

  • 26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보장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단기납보험이라 한다.

    X

  • 27

    관찰의 횟수를 늘려 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산출되고 관찰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O

  • 28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

    O

  • 29

    생명보험에서는 다수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이질적인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피보험자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수치의 정확성이 커지게 된다.

    X

  • 30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각 연령대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 또는 사망표라 한다.

    X

  • 31

    국민생명표는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작성한 생명표이다.

    O

  • 32

    국민생명표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X

  • 33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생명표를 경험생명표라 한다.

    O

  • 34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실제 사망현황을 감안하여 작성한 생명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X

  • 35

    수지상등의 원칙에서 보험계약자 1인당 보험료를 P, 가입자 수를 n, 보험집단의 사고발생건수를 a, 1회 지급 보험금을 R이라고 할 때, 총보험료는 R과 n을 곱한 값과 같다.

    X

  • 36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수지상등의 원칙이 작용하는 충분한 피보험자 수를 확보한 보험집단을 형성하고 보험집단 내 우연적인 보험사고 발생확률과 이에 따른 평균적인 손실금액을 산정해 총지급된 보험금을 예측한다.

    X

  • 37

    3이원방식은 보험료를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X

  • 38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생존보험(일정시점까지 피보험자 생존시에만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O

  • 39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내려가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X

  • 40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X

  • 41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O

  • 42

    현금흐름방식은 기존의 3이원방식 가격요소와 함께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O

  • 43

    3이원방식은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를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X

  • 44

    현금흐름방식은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 부담이 경감된다.

    X

  • 45

    현금흐름방식은 상품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 용이하다.

    O

  • 46

    현금흐름방식은 보수적표준기초율을 일괄 가정하고 기대이익을 내재한다.

    X

  • 47

    현금흐름방식은 기초율을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로 가정한다.

    X

  • 48

    현금흐름방식의 경제적 가정이란 투자수익률, 할인율, 손해율 등을 말한다.

    X

  • 49

    현금흐름방식은 상품개발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고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X

  • 50

    영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뜻하며, 이는 순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X

  • 51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O

  • 52

    위험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X

  • 53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O

  • 54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로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되며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X

  • 55

    부가보험료 중 수금비는 인건비, 관리비 등 계약이 소멸하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X

  • 56

    일시납보험료는 보험계약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일시납방식 보험계약에서는 미래 예상되는 모든 보험금지금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입한다.

    O

  • 57

    자연보험료는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게 되며, 유동적보험료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보험료의 최저•최고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O

  • 58

    자연보험료는 보험료가 매년 높아지게 되며, 유동적보험료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정한 납입 보험료의 최저•최고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X

  • 59

    평준보험료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계약 후반기에 전반기 기금과 납입된 평준보험료가 보험금 및 비용 지금에 사용된다.

    O

  • 60

    유배당보험은 주식회사의 주주배당과 그 성질이 같으며, 보험회사는 계약에 대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X

  • 61

    배당금은 현금지금, 보험료 상계, 보험금 및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O

  • 62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납입할 보험료와 상계•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방법 중 보험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X

  • 63

    배당금의 현금지급 방식은 배당금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X

  • 64

    보험료 상계 배당금 지급방식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배당금으로 대납(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O

  • 65

    계약이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회사가 적립하여 보험금 또는 각종 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66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에 사용되는 보험안내자료 상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추정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O

  • 67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안내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의 기재금지를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X

  • 68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배당금은 추정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X

  • 69

    모든 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배당금은 추정에 따른 금애긍로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X

  • 70

    언더라이팅은 계약심사업무 담당자가 보험사의 관계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X

  • 71

    보험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을 각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계약인수•계약거절•조건부인수 등)하는 일련의 과정이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이다.

    O

  • 72

    언더라이팅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험률차손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O

  • 73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수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위험이 높은 보험계약까지 인수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과 보험가입자간 공평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O

  • 74

    언더라이터는 보험계약의 위험을 평가할 뿐 위험인수기준과 처리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X

  • 75

    언더라이터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접수된 청약서를 검토하고 보험가입의 승인 여부, 또는 특별한 조건으로 조건부인수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O

  • 76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업계 표준직업분류 및 등급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비위험직•위험직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위험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보장범위 및 가입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X

  • 77

    신체적 위험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피보험자의 직업, 차량의 종류, 운전 습관, 흡연, 음주, 취미생활, 부업활동, 거주지 위험 등이 있다.

    X

  • 78

    환경적 위험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 성별, 체격, 과거 및 현재 병력, 가족력 등에 따른 사망 또는 발병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X

  • 79

    도덕적 언더라이팅 관려하여 도덕적 위험 발생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감소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된다.

    O

  • 80

    보험 가입 이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주의, 과실 등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손해 확대위험 등은 도덕적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81

    생활환경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 한다.

    X

  • 82

    재정적 위험평가를 통해 기본적으로 역선택의 예방과 계약 실효를 방지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위험노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 83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언더라이팅 관련하여 (1단계)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2단계)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3단계)언더라이팅부서에 의한 선택, (4단계)계약적부확인으로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X

  • 84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1단계)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2단계)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3단계)계약적부확인, (4단계)언더라이팅부서에 의한 선택, (5단계)사고 및 사망 조사로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X

  • 85

    언더라이팅은 1단계에서 모집조직에 의한 선택 과정을 거치며,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해 1차 위험 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

    X

  • 86

    무진단 보험이란 고령자의 경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일반 고객과 동일한 계약 기준으로 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일반보험에 비해 할증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상품이다.

    X

  • 87

    유병자 보험은 심사과정 간소화로 가입절차는 간편하나 보험료는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O

  • 88

    간편심사 보험은 일반적으로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노후 생활자금 보장보다는 사망보험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X

  • 89

    언더라이팅 2단계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은 보험회사가 계약인수하는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X

  • 90

    무진단 계약인수는 재무적 관점보다는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X

  • 91

    무진단 계약인수는 건강진단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일부 표준체 계약인수에 따른 사망 및 발병률이 증가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보험금 지급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상계처리한다.

    X

  • 92

    무진단 계약인수에 따른 언더라이팅 비용 절감액이 사고보험금 증가액을 상쇄할 수 있는 경우 한해 재무적 유용성이 확보된다.

    O

  • 93

    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만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의무 등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므로 무심사 보험과 차이가 없다.

    X

  • 94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계약내용과 조건, 보험료, 보험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은 3단계 계약적부확인이라 한다.

    X

  • 95

    모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공정하게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 것은 언더라이팅 부서의 관리적 역할이라 한다.

    X

  • 96

    보험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피보험자의 잠재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계약 성립 이후라도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계약 선택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면담 및 확인하는 것은 계약적부확인이라 한다.

    O

  • 97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98

    언더라이팅 5단계 사고 및 사망조사는 계약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적 심사과정이며 이를 통해 역선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

    X

  • 99

    표준미달체는 위험수준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체감성의 경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의 경우 보험료 할증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X

  • 100

    국내 보험업계에서의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중심으로 되어있다. 4가지 언더라이팅 대상(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표준체 기준 위험보다 높은 경우 거절체, 위험이 낮은 경우 표준 미달체로 분류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