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두발용 제품류의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 경화용 제품의 과산화수소로서 2%
2
원료 중 땅콩 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5 PPM을 초과하지 않이야 함
3
산화염모제의 용법 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 성분으로서 2.0% 기타제품에 0.1%
4
0.02%
5
0.02%
6
0.02%
7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 함량은 0.35% 이하
8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테르티에닐 함량은 0.35% 이하
9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10
0.6%
11
0.001% = 10ppm
12
6%
13
10%
14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및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총 징크피치온으로써 1.0%.
15
1.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11% (다만 가온2욕식 5%, 발열 2욕식 19%) 2. 제모용 제품에 5% 3. 염모제에 1% 4.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이 2%
16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쿠민오일로서 0.4%
17
손발톱용 제품류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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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3%
19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5%
20
손톱표피 용해일 경우 5%, 최종제품 pH는 11이하. 제모제에서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제품 12.7 이하
21
0.6%
22
원료 중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분자량 3.5kDa 이하 이여야함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엽엽 · 27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27問 • 1年前화장품의 유형 (pg14)
화장품의 유형 (pg14)
엽엽 · 76問 · 1年前화장품의 유형 (pg14)
화장품의 유형 (pg14)
76問 • 1年前보존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엽엽 · 32問 · 1年前보존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32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엽엽 · 11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11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엽엽 · 9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9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엽엽 · 16問 · 1年前[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별표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16問 • 1年前기능성화장품 1호 보고
기능성화장품 1호 보고
엽엽 · 11問 · 1年前기능성화장품 1호 보고
기능성화장품 1호 보고
11問 • 1年前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엽엽 · 10問 · 1年前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
10問 • 1年前용어의 정의 ( pg 211)
용어의 정의 ( pg 211)
엽엽 · 32問 · 1年前용어의 정의 ( pg 211)
용어의 정의 ( pg 211)
32問 • 1年前(자외선 차단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엽엽 · 12問 · 1年前(자외선 차단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12問 • 1年前(염모제 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염모제 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엽엽 · 8問 · 1年前(염모제 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염모제 성분)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8問 • 1年前問題一覧
1
두발용 제품류의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 경화용 제품의 과산화수소로서 2%
2
원료 중 땅콩 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5 PPM을 초과하지 않이야 함
3
산화염모제의 용법 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 성분으로서 2.0% 기타제품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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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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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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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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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 함량은 0.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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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테르티에닐 함량은 0.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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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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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 1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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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및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총 징크피치온으로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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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11% (다만 가온2욕식 5%, 발열 2욕식 19%) 2. 제모용 제품에 5% 3. 염모제에 1% 4.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이 2%
16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쿠민오일로서 0.4%
17
손발톱용 제품류에 25%
18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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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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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표피 용해일 경우 5%, 최종제품 pH는 11이하. 제모제에서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제품 12.7 이하
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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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중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분자량 3.5kDa 이하 이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