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 굴착 작업시 금격한 침하방지조치
굴착침하엔 방재하 키180 1.굴착방법 및 재하량 정하기 2.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 높이1.8m이상으로 할 것
2
ㅏ잠함•우물통•수직갱 등 내부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수직갱 20학번 통송기 승강기 지명 1.산소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할 것 2.안전하게 승강하기위한 승강설비 설치하기 3.굴착깊이 20m초과시 통신설비 설치하기 4.굴착깊이 20m초과시 송기설비 설치하기
3
지반 굴착방법의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1.굴착방법 및 순서 2.토사반출계획 3.필요한 인원구성 및 장비사용계획 4.매설물 이설, 보호대책 5.작업지휘자 배치계획 6.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4
지반굴착 작업시 보일링 현상 대책방법
1.지하수위 저하 2.지하수 흐름 변경 3.근입벽을 깊게 할 것
5
흙막이 지보공 점검사항
1.침하 정도 2.버팀대 긴압정도 3.부재 손상, 변형, 변위, 탈락 유뮤 상태 4.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상태
6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낙하도착해(괴) 1.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2.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3.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4.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5.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7
중량물 취급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올바른 자세 및 복장 2.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온도,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 취급방법 4.그 밖에 하역운반기계 등 적절한 사용방법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예방 대책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9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종류 및 성능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0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2.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1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또는 경보장치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조종장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작업지반 상태
12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1.종류 및 형식 2.설치,조립,해체 순서 3.타워크레인 지지방법 4.작업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범위
1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1.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3.붕괴, 추락,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4.부재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5.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크레인 안전검사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 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매 ( )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개월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3년, 2년, 6개월
15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1.과부하방지장치 2.권과방지장치 3.제동장치 4.비상정지장치
16
양중기 종류 5가지
1.크레인 2.이동식크레인 3.리프트 4.곤돌라 5.승강기
17
리프트•곤돌라 특별교육 내용
1.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기계, 기구, 달기체인,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3.공동작업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4.기계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18
기계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방지 준수사항
1.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기 2.발판 사용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3.가설대 등 사용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 확보 4.지정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을 것
19
지게차 헤드가드 설치방법
1.상부틀의 개구부 폭 또는 길이는 16cm미만으로 할 것 2.한국표준산업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입식:1.88m, 좌식:0.903m)
20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바퀴 이상 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21
차량계 하역운방기계 주차시 운전자 준수사항
1.포크, 디퍼, 버킷 등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2.원동기 정지 후 브레이크를 걸어 급주행 또는 이탈 방지 3.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22
위험예지훈련
1.현상파악 2.요인조사 3.대책수립 4.행동목표 설정
23
인간-기계 정보처리기능
동지보의 1.행동기능 2.감지기능 3.정보처리 기능 4.정보보관 및 의사결정 기능
24
산업재해 예방원칙
1.예방가능원칙 2.손실우연의 원칙 3.대책수립원칙 4.원인연계원칙
25
국소배기장치 덕트 설치기준
1.가능한 길이는 짧고 굴곡수는 적게 하기 2.청소하가 쉬운 구조로 하기 3.연결부위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4.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 유지하기
26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기준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기 2.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하기 3.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기 4.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기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기
1.정기회의:분기마다 2.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수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기구(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에 해당하는 자
1.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는 자
1.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가 1명 3.산업보건의 4.사업 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기록사항
1.개최일시,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의사결정사항
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변방교관 2 1 3 5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사항
변방교관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4
50인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대상사업
1. 토사석 광업 2.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회 수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1.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 150억 원)이상 건설업
36
노사협의체 개최시기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37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직무사항
1. 위험성 평가 보좌 조언 지도 2. 건강진단 보좌 조언 지도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보좌 조언 지도 4.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보좌 조언 지도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조언 지도
38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1.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못할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
39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내용( 정기, 채용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법사직스위장 412635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안전보건 교육
1. 교통안전,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애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41
안전보건관리 규정 포함 내용
조교작사 직육업고 장조 사 1. 안전보건 관리 조직 직무 2. 안전보건 관리 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4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1.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2. 재해별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43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사항
위도작산 1. 위험성 평가 실시 2.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 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4. 도급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5.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4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종류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 시교육 4.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45
사업주의 안전 직무와 근로자의 안전 직무
1.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기준 지키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하기,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하기 2. 근로자: 산업재 예방 기준 지키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따르기
46
공정안전 보고서 포함 내용
1. 공정 안전 자료 2. 공정 위험성 평가서 3. 비상조치 계획 4. 안전운전 계획
47
공정 안전 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 상태 평가 후 ( )년마다 이행 상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하나 해당 시 ( ) 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 요청 * 공정 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불량
1, 2, 4, 1년 또는 2년
48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1.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2. 암모니아 제조 취급 저장: 3. 황산 ( 중량 20% 이상) 제조 취급 저장: 4. 염산 ( 중량 20%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5000kg, 10000kg, 20000kg, 20000kg
4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
1. 원유 정제 처리업 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4. 석유 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5.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중 비위험시설 설비
군(납)도 원가(에 준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 소매 시설 4. 가스 공급 시설
51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건설공사)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
1.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2. 공사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업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제출해야하는 대상사업
1.높이31m 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3만m2이상인 건축물 3.최대 지간길이 50m이상인 교량공사 4.다목적댐 5.터널건설공사 6.깊이10m이상 굴착공사 7.연면적5천m2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8.연면적5천m2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제출해야하는 작업공종
1.해체공사 2.구조물공사 3.가설공사 4.마감공사
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는 제조업 대상사업
1.반도체 제조업 2.식품 제조업 3.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차 금속 제조업 6.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전자제품 부품 제조업
5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제출기한 및 첨부서류
1.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 첨부서류: 건물 각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 및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개요
5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계기구설비 대상설비
1.화학설비 2.건조설비 3.가스집합 용접장치 4.금속 또는 광물용해로 5.밀폐,환기,배기설비
5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계기구설비 제출기한 및 첨부서류
1.제출기한: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2.첨부서류: 기계기구 설비도면, 설치장소 개요
58
로봇작업 특별교육내용
로이조안 1.로봇기계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황
59
로봇 작업 시 관리 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외매제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3.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
60
도급 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 점검 시 점검반 구성원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61
중대재해 발생시 만드는 보고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60일
62
산업용 로봇에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 방지 지침
로이2매 1. 이상 발견 시 조치 2. 로봇 정지 후 재가동시 조치 3. 로봇 조작 방법 및 순서 4. 매니퓰레이터 속도 5. 2인 이상 근로자 작업 시 신호 방법
63
하인리히 사고발생이론
1. 선천적 결함 2. 개인적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4. 사고 5. 상해
64
아담스 사고 발생 이론
1. 관리 구조 2. 작전적 에러 3. 전술적 에러 4. 사고 5. 상해
65
버드 연쇄성 이론
1. 제어 부족 2. 기본 원인 3. 직접 원인 4. 사고 5. 상해
66
하인리히 사고방지이론
안사분정적 1. 1단계 안전 조직 2. 2단계 사실의 발견 3. 3단계 분석 4. 4단계 시정방법 선정 5. 5단계 시정책 적용
67
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 작업장의 게시사항
유인 착취 응 (안들키면 그만이야) 1. 유해물질 명칭 2. 인체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주의사항 4. 착용할 보호구 5. 응급처치 및 방재 요령
68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포함사항
1. 물리 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응급 조치 요령 4.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5.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6. 구성 성분 명칭 및 함유량 7. 취급 및 저장 방법
69
프레스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1. 브라이크 클러치 기능 확인 2. 방호장치 기능 확인 3. 1행정 1기구, 급정지장치, 비상 정지 장치 기능 4. 프레스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5.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 상태
70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공기압축기는 (공압)이야 웃기지? (유드언)노미? 1. 공기 저장 압력 용기 외관상태 2.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기능 3. 언로드 밸브 기능 4. 윤활유 상태 5. 압력 방출 장치 기능
71
비계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1. 손잡이 탈락 여부 2.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 풀림 상태 3. 발판 재료의 손상, 부착 걸림 상태 4. 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흔들림 상태
72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원동기 및 풀리기능 이상 유무 2. 원동기, 기어 등의 덮개, 울 이상 유무 3.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73
충전선로 선간 전압 거리 380V, 1.88kv, 6kv, 19kv
30cm, 45cm, 60cm, 90cm
74
FTA 재해사례 연구 순서
사해(는) t(적인) 계획 1. 톱 사상 설정 2. 재해 원인규명 3.FT도 작성 4. 개선 계획 작성
75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 2. 신속한 조사 및 2차 재해 방지 3. 조사는 2인 이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 4. 재발 방지 우선하는 태도
76
위험성 평가기법
1. 체크 리스트 2.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3. 결함수 분석(FTA) 4. 사건수 분석(ETA) 5. 이상 위험도(FMECA)
77
안정성 평가 4단계
1. 관계자료 정비 검토 2. 정성적인 평가 3. 정량적인 평가 4. 안전대책 수립
78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성능 시험
내관통성, 내수성, 내전압성, 충격 흡수성, 턱끈풀림, 난연성
79
안전 인증 대상 가죽제 안전화 성능 시험
발부압 유충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답발성, 내충격성, 내유성
80
안전인증대상 방진마스크 성능 시험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율, 시야시험, 불연성시험
81
60일 이내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 보호구
전복 화장 독송진 1.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2. 방독마스크 3. 방진마스크 4. 송기마스크 5. 안전장갑 5. 안전화 6. 보호복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2
방열복 종류
방열 상의, 방열 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 일체복
83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 용도 변경 시 점검내용
1. 설비 내부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있는 물질이 있는지 2.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방호장치 기능 유무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 유무
84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정기 설치 위치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85
아세틸렌 용접장치 용접기 도관 점검 내용
밸코(즈 왔)누 1. 밸브 작동상태 2. 누출 유무 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 작동상태
86
사업주 화재 예방 준수 사항
1. 위험물의 사용 보관현황 파악 2.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4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5. 환기 등의 조치
87
보일러 폭발사고 방지 장치
1. 압력 방출 장치 2. 압력 제한 스위치 3. 고전 수위 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88
UVCE 개방계 증기운 폭발 설명
가연성 가스 누출로 구름 형태로 모인 후 점화원에 의해 모든 가스가 동시폭발
89
BLEVE 비등 액체 증기폭발 설명
외부화재로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 팽창하면서 폭발
90
캐리 오버의 원인
1. 보일러는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2. 보일러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될 때 3. 기수 분리기 고장 4. 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
91
최고표면 온도등급 180도, 100도
t1 450 t2 300 t3 200 t4 135 t5 100 t6 85 T3, T5
92
숫돌 노출각도
해설 답
93
안전난간대 주요 구성요소
1. 상부난간대 2. 중간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94
안전난간대 설치조건 빈칸 문제 1. 상부 난간 때는 바닥면 등에서 ( ) 이상 지점에 설치 2.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3. 안전 난간은 ( ) 이상 하중을 견디는 구조 4. 난간대 지름은 ( )이상 금속제 파이프 사용 5. 발끝막이판은 ( )이상 높이 유지 6.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유지
90cm, 100kg, 2.7cm, 10cm
95
접지도체 굵기
6, 16, 6, 10 , 0.75
96
할로겐 원소
요오드(I), 염소(CI), 브롬(Br), 불소(F)
97
안전밸드 형식 표시사항 기술 보기: SF II 1-B
S: 요구성능 F: 유량제한기구 II: 호칭 입구 크기 구분 1: 호칭 압력 구분 -B: 평형형
98
방폭부품 표시사항
조형기는 인제 x됨 형식 기호ex 및 방폭구조기호 인증서발급기관명or합격번호 제조자명or등록상표 X또는 U기호
99
연천인율, 강도율, 도수율, 평균강도율,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 종합재해지수 설명
답 해설
100
양수기동식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거리 클러치개소수 4개소, SPM:300
24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