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경찰학 총론
  • 설다니엘

  • 問題数 79 • 5/21/2024

    記憶度

    完璧

    11

    覚えた

    31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경찰의 임무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범죄피해자 보호 4.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 5.공공안녕에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교통단속과 위해방지 7.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2

    경찰구조

    대통령ㅡ국무총리ㅡ행안장관ㅡ국경위, 경찰청장ㅡ국수본, 차장 시도지사ㅡ 자경위, 추천위, 협의체, 시도청장ㅡ서장ㅡ파출소,지구대,출장소

  • 3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 업무종류

    1.학폭,소년 2.가폭,아동 3.교통사고 4.공연음란,다중이용장소 5.경범죄 6.가출인,실종아동

  • 4

    국경위 결격사유

    1.정당,당원 3년 2.선거 3년 3.경찰,검찰,국정원,군인 3년 4.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자

  • 5

    국경위 심의의결사안

    국경위 심의의결사안 1.인사,예산,장비통신. 2.인권보호 3.부패방지와 청렴도향상 4.국경사무외에 다른 국가기관 협조요청 5.제주자치경찰 사항 6.자경위 위원 추천, 재의 요구 7.시책수립 8.청장 지휘명령 관한사항 9.행안장관,경찰청장 인정한 회의사항

  • 6

    국수본 경청 외부대상 임용시 요건

    1.10년이상 수사업무 고위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 총경 이상 경력 2.판사,검사,변호사 10년이상 3.변호사 자격,지자체공공기관10년이상 4.법률,경찰학 조교수 10년이상 5. 위 1~4 합산 15년 이상

  • 7

    국수본 경청 외부대상 결격사유

    1.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자 2.정당 이탈부터 3년x 3.선거의해 취임 퇴직부터 3년x 4.판사,검사 퇴직부터 1년x 5.국가기관 퇴직 1년x

  • 8

    자경위 임명 추천(시도지사가 임명)

    1. 2명. 시도의회 2. 1명. 국경위 3. 1명. 시도교육감 4. 2명. 자경위 위원추천 위원회 5. 1명. 시도지사

  • 9

    자경위 임용시 요건

    1.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이상 2.변호사자격 법률사무 5년 이상 3.법률,행정,경찰학 조교수 5년이상 4.관할주민중 지방,경찰행정 훌룡사람

  • 10

    자경위 결격요건

    1.정당 퇴직 3년 2.선거의해 취임 퇴직 3년 3.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3년 4.공무원 퇴직 3년 5.지방공무원법(경공,국공x)결격 해당자

  • 11

    청장,국수본,국,자경위 임기

    경찰청장, 국수본: 2년, 중임X 국경위, 자경위: 3년, 연임X

  • 12

    국경위

    국:7명. 위원장 호선. 상임 위원 1명. 특정성 6/10 노력. 법관자격2명 하여야.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거쳐 임명. 정기회의 월 2회. 임시회의 3인이상, 행, 청.

  • 13

    자경위

    자:7명. 위원장 시도지사 지명. 상임위원: 위원장 외 1명(지자체 공무원) 특정성 6/10 노력. 인권문제1명 노력. 시도지사가 임명. 보궐인원 임기1년이하-연임할수있다. 정기회의.월1회(3일전 통보) 임시회의 2인이상, 시도지사.

  • 14

    자치경찰 소관 사무 (암기보단 느낌)

    a~i. 자치경찰 사무~. m.지방행정 n.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관한 사'무' o. ~경찰청장과 협의 p. 국경위에 대한 심의,조정요청 q.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한 사항

  • 15

    자경위에 대한 재의요구

    시도지사가 요구. 장관,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구. 국경위는 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구. 요구받으면 7일. 재과찬,출석인원2/3. 같은 결과시 내용은 확정(추가재의x)

  • 16

    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장 포함 5명. 위원장 호선. ㄷ.재직중 경찰 '아닌' 사람.

  • 17

    국경,자경,추천위 위원장,대리 비교.

    국경위:위원장 호선. 상임,연장자 순 대리. 자경위:위원장 시도지사 지명. "" 순 대리. 추천위:위원장 호선. 시도지사 대리 지명.

  • 18

    시도청장, 국경위, 청장 임명순서

    시도청장: 청장 '추천'(자경위 협의) -장관 제청-국무총리 거쳐-대통령 임용 국경위: 장관제청-총리-대통령 임명 청장: 국경위'동의'-장관 제청-총리-대통령

  • 19

    서장 정기적 평가

    자경위는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 20

    임용 성립요건

    1.국적(대한민국x,복수국적)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 복권x 4.자격정지 선고, 선고유예 5.횡령,배임 300만원, 2년 6.성폭력범죄 100만원, 3년 7.미성년자 죄 8.파면,해임 죄

  • 21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청장 자문기관. 위원장 포함 5~7명.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22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2년. 청장은 1년 연장.

  • 23

    시보 임용 대상, 기간

    경정이하. 1년 시보. 만료 다음날 정규.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은 산입x 봉급80%지급. 교육60%미만,생활기록불량-시보 x할 수.

  • 24

    시보면직

    징계사유. 교육훈련 60% 미만. 근무 성적 평정점 50% 미만.

  • 25

    임용권자(경공법 제 7조) 전부암기.

    정리. 총경이상. 청.추천,장제청.총.거쳐,대.임명 총경의 전휴직복강정은 청장이 직접. 경정이하. 청장이 직접. 경정의 신승면은 청장제청.총리.대통령. 시도청장: 경정의 전휴직복파, 경감이하. 서장: 경감이하 전보권. 시도지사: 경정의 전휴직복파, 경감이하. (경감이하의 신규채용, 면직은 제외) 자경위:경감경위,승진임용제외(시도지사) 다시 시도청장에게 위임. 결과: 시도지사: 경감경위 승진,임용권한. 국수본: 경정이하 전보권.

  • 26

    부정행위자 제재. 정지,무효 사항

    1.시작전 문제 열람 2.전,후 답안작성 3.통신기기, 전자계산기 휴대

  • 27

    계급별 승진 종류

    치안정감이하 특별승진(공+전사순직은 2계급 특진 가능.경위이하만) 경무관이하 심사승진 경정이하 시험승진 경감이하 근속승진 (총경이하는 명부작성)

  • 28

    계급별 근속승진 필요 연수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6년6개월, 경위 8년.

  • 29

    최저 근무 연수

    순경경장경사경위: 1년 경감,경정: 2년 총경: 3년

  • 30

    승진임용 제한사유

    1.징계의결,처분, 휴직, 직위해제, 시보 2.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 소극행정,음주운전(측정불응), 성폭력, 성희롱은 +6개월 3.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다시 징계처분시 '합산'한다

  • 31

    직권휴직 법적사유

    (명하여야 한다. 필요적) 1.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 2. 병역 복무 3. 생사, 소재 불명확 4. 법률상 의무 이행 5.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 32

    휴직의 복직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임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복직명. 휴직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신고 하면 '당연히 복직한다'

  • 33

    직위해제 사유,급여

    1.직무수행 능력 부족,나쁜자 -3월 대기명령,교육훈련,연구과제. 80% 2.파면,해임,강등,정직.50%,3개월,30% 3.형사사건 기소된자(약식명령x). "" 4.일반직공무원(경찰x).70%,3개월,40% 5.검경수사기관에 조사,수사.50%,30%

  • 34

    퇴직중 임용결격사유 파산- 면책신청

    퇴직- 기간내에 신청x,면책불허,취소 확정

  • 35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 총경 11, 경정 14.

  • 36

    계급정년 연장

    2년-전시사변-경무관이상(장관.총리.대), 총경,경정(총리.대통령) 4년-총경,경정.

  • 37

    직권면직 객관적 사유

    (할 수 있다) 1.폐직,과원 2.미복귀,불감당 3.자격증,면허취소

  • 38

    경찰공무원 특수한 권리

    무기휴대, 제복착용 : 경찰공무원법 무기사용, 장구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 39

    경찰공무원의 의무(국공법 제외)

    ㅁ일반 의무 국공법-1.선서 의무 2.성실 의무 ㅁ직무상 의무 국공법-제외 경공법 1.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2.지휘권남용금지의무 3.제복착용의무 경공복무규정 1.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의무 2.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금지의무 3.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ㅁ신분상 의무 국공법-제외 공직자윤리법 1.재산의 등록과 공개의무 2.선물신고의무 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이해충돌 방지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률 1.부패행위 신고의무 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40

    직무수행중 허가

    기관장허가: 공무원구속(현행범x), 겸직 상관허가: 직장이탈

  • 41

    복무규정 기본강령(제 3조)

    1.사명 2.정신 3.규율 4.굳게 뭉쳐(사명x) 5.책임 6.성실하고 청렴한

  • 42

    여행의 제한(제 13조)

    2시간이내 복귀 불가능->기관장에게 신고 특별사정기간(청장,기관장 지정)->" 허가

  • 43

    신분상의무 정치개입

    정치운동금지-국공법.3.3.10.가입,관여 정치관여금지-경공법.5.5.10.관여,가입 (n년 징역, n년 자격정지, n년 공소시효)

  • 44

    재산공개(근거법, 직급별)

    공직자윤리법 총경이상 등록, 치안감이상,시도청장 공개 대통령 시행령 경사 이상 등록.

  • 45

    취업의 제한(근거법, ㅇ년제한)

    공직자 윤리법 은퇴3년제한. 5년동안소속 심사시 가능. (부패방지법)비위면직자는 5년동안 제한.

  • 46

    징계 소멸시효

    성범죄 10년, 돈 5년, 그 외 3년.

  • 47

    징계종류

    파면: 1/2,1/4. 1/2. 5년 타공무원임용x 해임: 전액지급. 돈-1/4,1/8.1/4. 3년. 감등: 3개월 일x. 전액x. 18개월 승진제한 정직: 1~3 일x. 전액x. 18개월 승진제한 감봉: 1~3감봉.1/3감봉.12개월승진제한 견책:훈계,회개. 6개월 승진제한 ※감등~견책:돈,성,소급행정,음주+6개월 ※정직이상 처분 -> 심사승진 명부 제외

  • 48

    징계위원회의 구성

    총리소속 징계위원회: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총경이하 ㄴ중앙(경찰청):총경,경정. ㄴ보통(각청,경감이상 장 기관):경감 이하 구성:위원장+11~51명. 공무원+민간인 위원장은 계급순.공무원은 경위,6급이상 ※만약 경사.7급이하 소속, 경징계만 가능 ※위원1/2이상 민간위원.성6/10 하여야 ※관할 나뉘는 경우, 상위계급,기관 따라. 기관급 동일시 상위 통합기관에서 심의. 하지만 상급자의 감독지휘 문제->분할.

  • 49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o. 중앙징계위원회 1.법관,검사,변호사 10년이상 근무 2.경찰 관련 정교수이상 재직중 3.총경,4급이상(퇴직전5년재직-3년경과) 4.민간부분 인사,감사 업무 임원급 경력 보통징계위원회 1.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 근무 2.경찰 관련 부교수이상 재직중 3.공무원20년이상근속(퇴직5년재직3년) 4.민간부분 인사,감사 업무 임원급 경력

  • 50

    징계위원회 회의

    1.위원장+기관장이 지정한 4~6명. 민간위원은 위원장포함인원 1/2이상. 2.성범죄징계: 피해자성별 1/3이상(위원장 제외!) 3.위원장도 표결권 o

  • 51

    징계 판단인지 재량여부

    판단여지O 결정재량X 선택재량O (사유 추상적) (하여야한다) (경or중징계)

  • 52

    징계 의결 요구

    1.기관장은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2.만약 '감사원'이 징계종류 지정시 징계 선택재량은 X. 3.다른 기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30일' 이내 회답하여야한다.

  • 53

    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요구받은날부터 30일이내. 요구기관장 승인받고 30일 연장 가능.

  • 54

    징계 심의대상자 출석

    출석통지서(구두x)징계위원회 개최5일전 소재불명-관보게재.10일뒤 송달완료처리 ※요구기관장은 징위에 출석,서면 할수있. 중징계의 경우 출석 하여야 한다.

  • 55

    지휘감독자 정상참작 암기

    1~5. 부하직원. 3.'1개월 미만' 부임기간.

  • 56

    징계권자

    1.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2. 총리소속 징계위원회는 청장이 한다. 3. 파,해,강,정은 임용권자가 한다.

  • 57

    징계 임용권자

    1.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2.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청장제청, 장관,총리거쳐 대통령이 한다 3.총경,경정의 강등,정직은 청장이 한다.

  • 58

    징계 집행(경징계,중징계)

    경징계: 15일이내. 대상자에게 징계집행, 처분사유 설명서 대상자에게. 중징계: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보낸다. ※경무관이상의 강등,정직, 경정이상의 파면,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경정의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이한다.

  • 59

    감사원의 조사관계(감사원, 검경수사기관)

    감사원:조사 통보시 기관장 징계절차 진행 '하지 못한다'(먼저 진행해서 봐주기x) 검경수사기관: 통보시 징계절차 진행 '할 수 있다'(수사는 징계가 목표x) ※감사원, 검경수사기관은 조사 시작, 마칠 때 10일 내 통보하여야 한다.

  • 60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하)

    위원장1명 포함한 5~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1/2이상인 비상임위원. 위원장만 정무직으로 한다. (국경위는 상임위원만 정무직) ※이외 소청심사위원회5~7인 상임위원x)

  • 61

    소청심사위원회 임명, 자격, 임기

    인사혁신처장 제청-총리거쳐-대통령임명 상임:자격abc 비상임:자격ab 임기:3년. 한번 연임. 겸직x 임시위원:위원3명미만시 인혁처장 임명

  • 62

    소청심위 의결(국공법 14조)

    재적인원 2/3출석. 출석 과반수의 합의 파해강정 효력변경시:재2/3출.출2/3합.

  • 63

    소청 특징

    1.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2.징계처분, 부과금처분 영향미치지 않는다.(처분행정청이 직접 취소해야) 3.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징계 처분X

  • 64

    소청과 행정처분 관계

    필요적 전치주의O(소청먼저 해야 가능) 임의적 전치주의X

  • 65

    (감사원)재심청구

    파면요구가 의결X시, 1개월 이내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 66

    고충심사위원회(잘 안나옴)

    경정이상-중앙 고충심사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7~15명.공무+민간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 1/2이상) 회의:위원장 포함 5~7명. 민간1/3이상.

  • 67

    불심검문(암기) 직무집행법 제3조 1~7호

    대상: 의심, 안다고 인정 방식: 정지, 질문(흉기)ㅡ임의동행(불리, 교통방해) 한계: 1. 증표(경찰공무원증),소속성명,목적이유,장소. 2. 알리거나(알리고x), 변호인의 도움(임의동행시) 3. 6시간 초과X 4. 구속X, 답변강요X.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X(형소법 임의동행에 규정)

  • 68

    보호조치 등(암기)대상,방식,한계

    대상 1. 정신착란, 술. 2. 자살 3. 미아, 병자, 부상자 (거절할 시 제외) 방식 1. 긴급구호 요청 (의료기관은 정당한사유X -> 거절X) 2. 일시 보호 3. 임시영치 (무기, 흉기 등 ~~물건) 한계 1. 알려야 하고, 구호,의료기관에 인계 2. 경찰관ㅡ서장 보고ㅡ구호장, 관청 통보 3. (임시 보호)24시간 초과X, (임시 영치)10일 초과X

  • 69

    위험의 발생 방지 등(암기)

    1. 할 수 있다(재량 행위) 1. 모인사람, ~ ㅡㅡㅡㅡㅡㅡ>경고 2. 위해입을 우려 있는 사람ㅡ>억류, 피난 3. 있는 사람, ~ ㅡㅡㅡㅡㅡㅡ>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 2.경찰 관서의 장은 접근,통행을 제한,금지 할 수 있다

  • 70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조)

    1.다른사람의 토지,건물,배,차 ㅡ 임박할 때 2.흥행장,여관,음식점,역 ㅡ 영업, 공개 시간 3.위의 2번 ㅡ 대간첩 작전수행시

  • 71

    정보활동 한정 일시적 출입가능한 장소(암기)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 72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장포함 5~7명. 위원장 호선. 과반수 이상 공무원X. 임기2년. 재과출출과찬. 자격: 판검변 5년이상, 부교수 5년이상.

  • 73

    예산절차(암기)

    1.신규중기 사업계획서 제출(1.31) 해당연도,5회계연도 2.예산안 편성지침 통보(3.31)다음연도,국무회의 3.예산요구서 제출(5.31)다음연도 4.국회. 국가재정법-120일전, 헌법-90일전. 5.심의의결 확정-(30일전) 6.예산배정요구서 제출 7.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8.국가결산보고서(4.10) 9.장-기획재정부장-감사원-기 완료(5.20) 10.국회(5.31)

  • 74

    준예산

    예산확정X시 작년예산에 준하여 예산사용가능 1.헌법법률 설치시설 운영유지 2.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3.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 75

    무기탄약 회수및보관(암기)

    1.회수하여야 한다: 징계, 형사, 사표 2.회수할 수 있다: (고위험군, 정신건강, 요청, 요청) 3.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술,연회, 상사, 필요

  • 76

    보안업무 원칙과 비밀분류 원칙(암기)

    보안업무 원칙: 알.부.보 :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비밀분류 원칙: 과.독.외 : 과도,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