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8
청려강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로서 표시하고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인 경우 ()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데시벨, 3회, 10데시벨이상, 청성뇌간반응검사ABR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인 경우를 말한다.
90데시벨 이상
10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0데시벨
11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인 경우에 해당되,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70데시벨 이상, 50센치
12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가 의심되지만 ()이되지 않는 경우,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청력의 감소, 의사소통, 만3세 미만의 소아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13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된경우를 말한다.
연골부가 2분의1 이상 결손
14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고 ()면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2분의 1미만 결손, 청력에 이상이 없으
15
평형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인 경우를 말한다.
전정기관, 30점 이상
16
평형장해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점수
14
17
평형장해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감소점수
10
18
평형장해 검사소견 일측 전정기능 소실점수
4
19
평형장해 치료병력 장기통원치료(1년간12회이상)점수
6
20
평형장해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점수
4
21
평형장해 치료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6회이상) 점수
2
22
평형장해 치료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6회미만) 점수
0
23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 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 두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24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뜨고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25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 뜨고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치이상벗어나는 경우
8
26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후 ()을 때 판정하며, (), ()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한다. 1. () 2.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장해가 고착되었,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 뇌영상검사,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