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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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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6 • 10/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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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8

    청려강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로서 표시하고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인 경우 ()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데시벨, 3회, 10데시벨이상, 청성뇌간반응검사ABR

  •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인 경우를 말한다.

    90데시벨 이상

  • 10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0데시벨

  • 11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인 경우에 해당되,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70데시벨 이상, 50센치

  • 12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가 의심되지만 ()이되지 않는 경우,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청력의 감소, 의사소통, 만3세 미만의 소아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 13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된경우를 말한다.

    연골부가 2분의1 이상 결손

  • 14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고 ()면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2분의 1미만 결손, 청력에 이상이 없으

  • 15

    평형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인 경우를 말한다.

    전정기관, 30점 이상

  • 16

    평형장해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점수

    14

  • 17

    평형장해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감소점수

    10

  • 18

    평형장해 검사소견 일측 전정기능 소실점수

    4

  • 19

    평형장해 치료병력 장기통원치료(1년간12회이상)점수

    6

  • 20

    평형장해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점수

    4

  • 21

    평형장해 치료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6회이상) 점수

    2

  • 22

    평형장해 치료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6회미만) 점수

    0

  • 23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 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 두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 24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뜨고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 25

    평형장해 기능장해소견 두눈을 뜨고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치이상벗어나는 경우

    8

  • 26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후 ()을 때 판정하며, (), ()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한다. 1. () 2.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장해가 고착되었,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 뇌영상검사,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