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問題一覧
1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부여됨
3
O
4
O
5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로 정해진 것
6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7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X
9
O
10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
11
단결권: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 조건등에 관해 사용자와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활동권: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12
부당 해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부당 노동 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13
지방 노동 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해정 소송 제기
14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국민의 대표 기관, 대의 민주제: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담당, 입법 기관: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 제정, 정부를 감시•통제,국민의 다양한 의사•요구를 정책에 반영
15
국회 의원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구별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직접 선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 국회 의장 1명,국회 부의장 2명, 상임 위원회:본회의에서 결정할 각종 안건을 미리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심사함, 교섭 단체: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기 위한 단체
16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
17
예산안 심의•의결권, 결산 심사권
18
국정 감사권:국정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감시, 국정 조사권:중요한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국무총리,헌법 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임명 동의권
19
행정부 지휘•감독, 공무원 임면권:행정 각부의 장관과 정부에 속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해임, 국무 회의 주재, 국군 통솔권
20
외교에 관한 권한,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21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작용
22
행정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23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국무 회의, 감사원
24
법을 해석하고 작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25
법원, 헌법 재판소
26
분쟁 해결, 법질서 유지
27
법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
28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29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30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분쟁 해결, 범죄 행위 예방•처벌,사회 질서 유지
31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32
국가 기관의 작용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판하는 등 헌법 재판 담당
33
위헌 법률 심판, 탄액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問題一覧
1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부여됨
3
O
4
O
5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로 정해진 것
6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7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X
9
O
10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
11
단결권: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 조건등에 관해 사용자와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활동권: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12
부당 해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부당 노동 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13
지방 노동 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해정 소송 제기
14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국민의 대표 기관, 대의 민주제: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담당, 입법 기관: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 제정, 정부를 감시•통제,국민의 다양한 의사•요구를 정책에 반영
15
국회 의원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구별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직접 선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 국회 의장 1명,국회 부의장 2명, 상임 위원회:본회의에서 결정할 각종 안건을 미리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심사함, 교섭 단체: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기 위한 단체
16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
17
예산안 심의•의결권, 결산 심사권
18
국정 감사권:국정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감시, 국정 조사권:중요한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국무총리,헌법 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임명 동의권
19
행정부 지휘•감독, 공무원 임면권:행정 각부의 장관과 정부에 속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해임, 국무 회의 주재, 국군 통솔권
20
외교에 관한 권한,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21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작용
22
행정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23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국무 회의, 감사원
24
법을 해석하고 작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25
법원, 헌법 재판소
26
분쟁 해결, 법질서 유지
27
법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
28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29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30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분쟁 해결, 범죄 행위 예방•처벌,사회 질서 유지
31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32
국가 기관의 작용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판하는 등 헌법 재판 담당
33
위헌 법률 심판, 탄액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