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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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 )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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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거주자란 국내에 ( )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 )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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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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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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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 )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직업,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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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 )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 )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승무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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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 )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 )이 되는 날로 한다.
주소, 18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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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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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거주자는 ( )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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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2) ( )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 ) 5)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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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 )로, 그 밖의 경우에는 ( )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1거주자, 1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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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 )로 본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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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 )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 )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별, 합산과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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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 )이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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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 ( )를 진다.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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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 )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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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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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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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 )까지로 한다.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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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 )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 )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0년, 5년, 국내로 송금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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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 )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 )로 한다.
주소지, 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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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 )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 )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내사업장,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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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 )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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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다가 납세지로 ( )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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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 )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 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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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 )를 납세지로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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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 )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조합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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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한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 )하는 장소로 한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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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 ).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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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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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 )으로 본다.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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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비영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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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 )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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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 )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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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 )에 포함된다.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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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하게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은 ( )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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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득세법상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소득은 ( )을 수입시기로 한다.
약정에 의한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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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 )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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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 )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 )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지급일,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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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은 ( )으로 본다.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