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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 강존

  • 問題数 209 • 7/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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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리와 복리를 계산하는데 있어 수익률은 연이율로 하고, 투자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한다.

    O

  • 2

    단리와 복리를 계산하는데 있어 수익률은 연이율로 하고, 투자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한다.

    X

  • 3

    단리의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O

  • 4

    100만 원을 연 5%의 복리상품에 예치할 경우 원금이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려면 약 13.4년이 소요된다.

    X

  • 5

    10년 안에 원금이 두배가 되기 위한 금리는 6.5%이다.

    X

  • 6

    72의 법칙이란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말한다.

    X

  • 7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똑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O

  • 8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늦추기는 어렵다.

    O

  • 9

    저축의 실제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

  • 10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청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X

  • 11

    투자수익률 관련하여 기말의 투자가치는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금액이나 배당금, 재투자 등이 제외된 개념이다.

    X

  • 12

    투자에서 수익이란 투자한 양과 회수된 양과의 차이를 말한다.

    X

  • 13

    주식을 1년 전 10,000원 매입하고 이를 당일 15,000원에 매도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1,000원의 배당금ㅇ르 받았다면 투자수익률은 60%가 된다.

    O

  • 14

    3개월 동안 11%인 수익률을 연율화하면 매 3개월마다 11%의 복리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간 보유기간 수익률은 (1+0.11)⁴ - 1 = 0.5181, 즉 51.81%가 된다.

    O

  • 15

    6개월 동안 11%인 수익률을 연율화하면 매 6개월 마다 11%의 복리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간 보유기간 수익률은 (1+0.11)의 2제곱을 한 후 1을 차감한다.

    O

  • 16

    거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되므로 거래횟수가 잦을수록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가 유리하게 된다.

    O

  • 17

    위험(risk)이 금융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서 경우에 따라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O

  • 18

    투자에서 얘기하는 위험(risk)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ㄷ뢰는 정도를 뜻하며, 긍정적인 가능성은 배제한 부정적 가능성만을 의미한다.

    X

  • 19

    기대수익률은 위험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과 같다.

    X

  • 20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차감한 값이다.

    X

  • 21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한다.

    X

  • 22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금융상품이나 자산에 돈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O

  • 23

    개별자산별로는 리스크가 제법 크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O

  • 24

    비체계적 위험은 세계 경제위기나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모든 자산이나 투자 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한다.

    X

  • 25

    체계적 위험은 자산을 분산함으로 회피, 크기 상쇄시킬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에만 고유하게 미친다.

    X

  • 26

    분산가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분산불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O

  • 27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여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X

  • 28

    투자의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 중 부채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X

  • 29

    투자레버리지는 총 투자액을 타인자본으로 나눈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X

  • 30

    총 투자액 100만 원, 부채 60만 원, 자기 자금 40만 원인 경우, 주식 10,000원 100주 매입하고 주가 20% 상승시 투자수익률은 50%가 된다.

    O

  • 31

    총 투자액 100만 원, 부채 60만 원, 자기 자금 40만 원인 상황에서 주식 10,000원 100주 매입하고 주가 10% 하락시 투자수익률은 -25%가 된다.

    O

  • 32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그 방향이 음일 경우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감소시켜 리스크를 축소시킨다.

    X

  • 33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여러 투자 권유 준칙을 지키며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O

  • 34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개념에 대한 열거적인 규정,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X

  • 35

    자본시장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대상 상품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앞으로 탄생할 수 있는 신상품까지 포괄하여 투자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투자상품을 규율한다.

    O

  • 36

    처음에 투자한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며, 반면 비금융투자상품은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X

  • 37

    처음에 투자한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비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며 은행의 예금이 대표적이다.

    O

  • 38

    권리취득에 소요되는 비용(투자금액)이 그러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비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X

  • 39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금액 원본까지를 한도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O

  • 40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투자권유의 희망여부를 파악하고 '투자권유 비희망시' 투자권유 불원확인서를 작성하고 후속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중단한다.

    X

  • 41

    투자상품의 판매과정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단계별로 확인해보면,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투자를 원할 경우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구분한다.

    O

  • 42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를 전문투자자로 보고, 국가와 한국은행은 일반투자자로 분류한다.

    X

  • 43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상품의 성과, 현황 및 자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44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

    O

  • 45

    투자자보호장치로 전화, 방문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권유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규정을 두었다.

    O

  • 46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하여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및 이익보장 약속 금지는 광고 규제에 해당한다.

    X

  • 47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장치로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권유는 툭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적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48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X

  • 49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O

  • 50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원본손실액을 배상액으로 추정한다.

    O

  • 51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배당청구권을,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O

  • 52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을 갖게 된다. 다만 무상 신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X

  • 53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하냋ㄱ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진다.

    O

  • 54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지분 이상일 경우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진다.

    X

  • 55

    주주의 공익권에는 의결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다.

    X

  • 56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명의개서청구권 및 무기명주권의 기명주권으로의 전환청구권 등은 공익권에 속한다.

    X

  • 57

    주식은 만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출자한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증권이며 채권자에게 지급할 확정금을 넘어선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더라도 청구권의 가치는 동일하다.

    X

  • 58

    자본이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주주 변경을 금지한다.

    X

  • 59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O

  • 60

    상장이란 주식회사가 일정한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모집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매감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 61

    기업공개 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주를 판매하려면 취득자가 나중에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한다.

    O

  • 62

    유•무상증자를 위해서는 주주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무상증자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 현재 주주인 사람을 증자 참여 대상자로 확정하게 된다.

    O

  • 63

    유•무상증자 기준일 전일은 유•무상증자 권리락일(자산분배가 공표된 기업의 주식이 그 자산의 분배권이 소멸된 이후 거래되는 첫날)이 되어 그 날 이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X

  • 64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 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주주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회사와 주주의 실질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X

  • 65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O

  • 66

    권리락일 다음 날에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하게 된다.

    X

  • 67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60% 이내로 제한되는데 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 이상인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까지 가능하다.

    X

  • 68

    주식배당 시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주주의 지분율과 실제 주주의 부(富)에는 변동이 없다.

    O

  • 69

    주식배당 시 신주발행가격은 발행일 당시의 주가로 정해진다.

    X

  • 70

    주식분할은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식의 시장가격을 낮추고자 할 때 발생한다.

    O

  • 71

    주식의 시장가치는 주식 분할일에 조정되며, 1주를 2주로 분할할 경우 투자자의 전체 시장가치는 증가한다.

    X

  • 72

    주식병합은 주가가 아주 낮은 경우 주가를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예컨데 2:1로 주식을 병합하여 액면 5천원짜리 주식 2주를 보유한 주주는 새로 발행된 액면 1만 원짜리 주식 1주를 갖게 된다.

    O

  • 73

    주주는 개별 보유주식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평등한 취급을 받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X

  • 74

    상법의 기준에 따라 기업은 정관에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O

  • 75

    자익권과 공익권 등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며 각 주식은 평등한 권리내용을 가진다.

    O

  • 76

    대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지분이 낮아 의결권 등을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고 배당금과 주식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에 관심을 갖는다.

    O

  • 77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한다.

    X

  • 78

    보통주는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사채와 우선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 할 수 있다.

    X

  • 79

    미지급배당금을 차영업연도에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X

  • 80

    비누적적 우선주는 우선주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X

  • 81

    성장주는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현재의 주가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의 구조를 볼 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주식이다.

    X

  • 82

    성장주는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 증가율이 시장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O

  • 83

    성장주는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X

  • 84

    가치주는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적합한 투자대상이라 할 수 있다.

    X

  • 85

    경기순환주는 경제의 활동수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변화가 심한 주식을 말한다.

    O

  • 86

    경기순환주는 경기침체에도 수요가 꾸준한 음식료, 제약, 가스, 전력업종 등의 주식들이 해당된다.

    X

  • 87

    시가총액이란 현재 주식의 액면가격과 주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X

  • 88

    대형주는 대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살마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O

  • 89

    대형•중형•소형주 관련하여 매년 1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해당 종목을 변경한다.

    X

  • 90

    국내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유통하게 함으로써 원래 주식과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를 주식예탁증서(DR)라고 한다.

    X

  • 91

    국내의 보관기관은 주식을 보관하고 해외의 예탁기관은 보관 주식을 근거로 그 금액만큼의 예탁증서를 발행한다.

    O

  • 92

    코넥스는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X

  • 93

    2005년 1월 기존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되었던 것이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로 분리되었다.

    X

  • 94

    K-OTC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제도와•조직화된 장외시장이다.

    X

  • 95

    한국거래소의 주식 정규시장 매매시간은 09:00~16:00까지이고, 매매체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려된다.

    X

  • 96

    장 후 종가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X

  • 97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

  • 98

    08:30부터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09:00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O

  • 99

    폐장 10분 전인 15:20부터는 매매 없이 동시호가 주문만 받다가 15:30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O

  • 100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15:30부터 18:00까지 그리고 개장 전인 08:30부터 09:00까지 시간외 거래가 가능한데, 기관투자자 사이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