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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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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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 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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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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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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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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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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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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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버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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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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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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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지정신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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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의는 법적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구성요건 실현의 의사이다. 전자를 고의의 지적 요소, 후자를 고의의 의지적 요소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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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엄격고의설은 현실적 위법성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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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책임고의는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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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다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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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고,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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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업무상 과실장물죄에서 업무자의 신분은 부진정신분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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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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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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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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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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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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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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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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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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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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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야간 기타 불ㅇ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우연방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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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갑은 폭행의 의사로 을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돌을 맞고 기절한 사람은 을이 아니라 절도를 하려고 침입한 괴한인 경우, 불능미수범설은 갑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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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수범설에 대해서는 불법(위법성)판단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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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죄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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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능미수범설은 불법의 본질을 결과반가치로서 법익침해와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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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례는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 이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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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바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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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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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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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책임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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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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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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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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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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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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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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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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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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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장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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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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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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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기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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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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