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問題一覧
1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엔진(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저장소”라 함은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장소를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유황은 순도가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황화린
6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7
이송취급소-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8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활 것
9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0
밸프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45mm 이상일 것
11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위에 있어야 한다.
1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의에 너비 0.5m 이상의 공지를 둔다.
13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에만 설치해야 한다.
14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기를 보유해야하며, 지상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할 수 있다.
15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것
16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저장 속도는 취급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경우에는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 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7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의 관하여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18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수립
20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 할 수 있다.
21
개인의 주거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관계인 의 승낙이 없어도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2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 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개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24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25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6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27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8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29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0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1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32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 이상
33
소방본부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34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 이상인 것
35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제외)로 이르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3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7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
38
시•도지사
39
화재조사관 업무향상을 위한 대응체계교육
40
화재조사관
41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으로 정한다.
42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43
화재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정된 출석 일시 등은 변경할 수 없다.
44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45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C 미만인 것)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 소에 있어서는 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6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
47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것
問題一覧
1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엔진(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저장소”라 함은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장소를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유황은 순도가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황화린
6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7
이송취급소-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8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활 것
9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0
밸프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45mm 이상일 것
11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위에 있어야 한다.
1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의에 너비 0.5m 이상의 공지를 둔다.
13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에만 설치해야 한다.
14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기를 보유해야하며, 지상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할 수 있다.
15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것
16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저장 속도는 취급소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경우에는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 수량 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7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의 관하여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18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수립
20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 할 수 있다.
21
개인의 주거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관계인 의 승낙이 없어도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2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 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개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24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25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6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27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8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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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0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1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32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 이상
33
소방본부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34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 이상인 것
35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제외)로 이르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3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7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
38
시•도지사
39
화재조사관 업무향상을 위한 대응체계교육
40
화재조사관
41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의 설정 및 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으로 정한다.
42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43
화재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정된 출석 일시 등은 변경할 수 없다.
44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45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C 미만인 것)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 소에 있어서는 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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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
47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