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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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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니오

  • 2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니오

  • 3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이다.

    아니오

  • 4

    허가는 권리관련적 행위이다.

    아니오

  • 5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규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아니오

  •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기속행위이다.

    아니오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8

    개발제한 구역 외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아니오

  • 9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때 행정청은 갑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아니오

  • 10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실치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11

    총기소지허가

    재량행위

  • 12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적합하다.

  • 13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석이 아닌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14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15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16

    산림훼손허가의경우 관계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허가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17

    산림훼손 허가의 경우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륭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오

  • 18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한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19

    허가를 받은 기존업자는 특허와 달리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아니오

  • 20

    허가는 적법요건이므로 무허가 행위는 위법하므로 영업정지나 행정상 제재등을 받지만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21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아니오

  • 22

    기존 목욕장영업자가 누리는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기존 목욕장 업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23

    담배 일반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원고적격: 담배 구내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원고적격:

    긍정, 부정

  • 24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 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오

  • 25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 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6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27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해당한다.

  • 28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9

    공중위생영업인 이용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30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이전의 경우, 행정제재허분 사유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귀속되는자는 _ _ _이다.

    양도인

  • 31

    면제는 행정청이 작위의무, 부작위 위무, 급부의무, 수인위무를 해제하는 경우이다.

    아니오

  • 32

    특허는 일반처분 형태로도 가능하다.

    아니오

  • 33

    특허는 허가와 달리 출원이 필수요건이 아니다.

    아니오

  • 34

    수정 특허

    불가능

  • 35

    수정 인가

    불가능

  • 36

    수정 허가

    가능

  • 37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특허도 가능하다.

    아니오

  • 38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40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로서 그 특허의 부여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41

    기존업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상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 4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세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아니오

  • 4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다.

  • 45

    도주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46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인 특허의 성격을 가진다.

  • 47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괸한 실시 계획인가 처분은 형성행위이다.

  • 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특허

  • 49

    공유수면 매립 면허

    특허

  • 50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특허

  • 51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특허

  • 5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허

  • 53

    비관리청에 대한 항만 공사 시행허가

    특허

  • 54

    국립의료원 부설 주치장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아니오

  • 55

    인가의 대상은 공법행위에 한하며, 사법행위나 사실행위는 제외한다.

    아니오

  • 56

    인가는 출원이 필수요건이다.

  • 57

    신청한 인가와 다른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58

    행정청의 인가가 없으면 타인의 법률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상 제재 등은 받지 않는다.

  • 59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

  • 60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인가에 해당한다.

  • 61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에 해당한다.

    아니오

  • 62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

  • 63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위이다.

  • 64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이다.

  • 65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로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66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신청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행위는 재량행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아니오

  • 67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은

    기속 , 부관 못 붙임

  • 68

    자동차 관리협회 조합설립인가

    인가

  • 69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 그 보충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

    아니오

  • 70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 71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은 당연히 실효된다.

  • 72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아니오

  • 7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니오

  • 74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75

    행려병자나 사자의 유류품 처분은 준법률적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76

    확인행위는 준법률적행정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77

    확인은 행정청의 인식작용이다.

    아니오

  • 78

    교과서 검,인정은 -판례: -통설:

    특허, 확인

  • 79

    발명특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아니오

  • 80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아니오

  • 8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아니오

  • 82

    준공검사처분은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 83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오

  • 8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인가이다.

    아니오

  • 85

    공증은 판단작용이다.

    아니오

  • 8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공증에 해당한다.

  • 87

    인감증명발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된다.

    아니오

  • 88

    무허가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오

  • 89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오

  • 90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긍정한다.

  • 9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처분성을 긍정함.

  • 9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93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당.

  • 94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95

    교원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96

    당연퇴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아니오

  • 97

    국가공무원법상 정년퇴직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98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세통지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 99

    구 농지법상의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 100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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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니오

  • 2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니오

  • 3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이다.

    아니오

  • 4

    허가는 권리관련적 행위이다.

    아니오

  • 5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규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아니오

  •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기속행위이다.

    아니오

  •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 8

    개발제한 구역 외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아니오

  • 9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때 행정청은 갑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아니오

  • 10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실치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11

    총기소지허가

    재량행위

  • 12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적합하다.

  • 13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석이 아닌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14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15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16

    산림훼손허가의경우 관계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허가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17

    산림훼손 허가의 경우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륭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오

  • 18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한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19

    허가를 받은 기존업자는 특허와 달리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아니오

  • 20

    허가는 적법요건이므로 무허가 행위는 위법하므로 영업정지나 행정상 제재등을 받지만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21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아니오

  • 22

    기존 목욕장영업자가 누리는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기존 목욕장 업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23

    담배 일반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원고적격: 담배 구내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원고적격:

    긍정, 부정

  • 24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 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오

  • 25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 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6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27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 면허는 허가에 해당한다.

  • 28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9

    공중위생영업인 이용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30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이전의 경우, 행정제재허분 사유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귀속되는자는 _ _ _이다.

    양도인

  • 31

    면제는 행정청이 작위의무, 부작위 위무, 급부의무, 수인위무를 해제하는 경우이다.

    아니오

  • 32

    특허는 일반처분 형태로도 가능하다.

    아니오

  • 33

    특허는 허가와 달리 출원이 필수요건이 아니다.

    아니오

  • 34

    수정 특허

    불가능

  • 35

    수정 인가

    불가능

  • 36

    수정 허가

    가능

  • 37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특허도 가능하다.

    아니오

  • 38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40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로서 그 특허의 부여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41

    기존업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상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 4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세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아니오

  • 4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아니오

  •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다.

  • 45

    도주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46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인 특허의 성격을 가진다.

  • 47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괸한 실시 계획인가 처분은 형성행위이다.

  • 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특허

  • 49

    공유수면 매립 면허

    특허

  • 50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특허

  • 51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특허

  • 52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허

  • 53

    비관리청에 대한 항만 공사 시행허가

    특허

  • 54

    국립의료원 부설 주치장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아니오

  • 55

    인가의 대상은 공법행위에 한하며, 사법행위나 사실행위는 제외한다.

    아니오

  • 56

    인가는 출원이 필수요건이다.

  • 57

    신청한 인가와 다른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58

    행정청의 인가가 없으면 타인의 법률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상 제재 등은 받지 않는다.

  • 59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

  • 60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인가에 해당한다.

  • 61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에 해당한다.

    아니오

  • 62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

  • 63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위이다.

  • 64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이다.

  • 65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로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66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신청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행위는 재량행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아니오

  • 67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은

    기속 , 부관 못 붙임

  • 68

    자동차 관리협회 조합설립인가

    인가

  • 69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 그 보충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

    아니오

  • 70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 71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은 당연히 실효된다.

  • 72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아니오

  • 7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니오

  • 74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75

    행려병자나 사자의 유류품 처분은 준법률적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오

  • 76

    확인행위는 준법률적행정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77

    확인은 행정청의 인식작용이다.

    아니오

  • 78

    교과서 검,인정은 -판례: -통설:

    특허, 확인

  • 79

    발명특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아니오

  • 80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아니오

  • 8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아니오

  • 82

    준공검사처분은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 83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오

  • 8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인가이다.

    아니오

  • 85

    공증은 판단작용이다.

    아니오

  • 8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공증에 해당한다.

  • 87

    인감증명발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긍정된다.

    아니오

  • 88

    무허가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오

  • 89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오

  • 90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긍정한다.

  • 9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처분성을 긍정함.

  • 9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93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당.

  • 94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95

    교원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96

    당연퇴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아니오

  • 97

    국가공무원법상 정년퇴직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98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세통지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 99

    구 농지법상의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 100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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