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수 ○혼합기: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3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④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⑤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4
① 바이메탈의 활곡 이용 ② 바이메탈의 반전 이용 ③ 금속의 팽창계수차 이용 ④ 액체(기체)의 팽창 이용 ⑤ 가용절연물 이용
5
1.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2.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시각경보기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비상방송설비
6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 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단,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을 하지 않을 때)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③ 전원입력측에 과전류차단기 설치(수신기를 거쳐 전원공급이 안 될 경우)하고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 에 표시되도록 할 것.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8
시험방법: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다음에 따라 확인 ①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름 ②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③ 상용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 조사 양부판단의 기준 :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9
① 분말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10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③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등에 표시
11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2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아날로그식) ③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13
①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②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
14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15
① 지하층·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16
① 설치위치: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 ② 설치목적 :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
17
(가)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 보호용 (나) 유니온 커플링 : 전선관 상호 접속용(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다) 유니버설 엘보우 :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노출배관)
18
①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②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③ 바닥에서 2~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④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19
① 퓨즈 단선 ② 충전 불량 ③ 배터리 소켓 접속 불량 ④ 배터리의 완전방전
20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21
① 길이 30m 미만의 복도ㆍ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ㆍ통로) ②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ㆍ통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통로)
22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23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4
①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②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③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여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5
(가) 검출방식 : 산란광식 ○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 (나) 검출방식: 감광식 ㅇ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26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이 아닌것
27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8
①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 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29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것 ② 음량은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일 것
30
①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③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31
① 제어반의 공급전원 차단 ② 기동스위치의 접점 불량 ③ 기동용 시한계전기(타이머)의 불량 ④ 기동용 솔레노이드의 코일 단선
3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3
●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확인
34
(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①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③ 전압계 또는 표시등을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35
시험방법 : 임의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음향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판정기준: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36
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② 임피던스는 50요의 것 ③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37
①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② 환경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③ 감지기 설치수의 최소화 ④ 연기감지기의 설치 제한
38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39
① 60초 이내 ② 황색 (나)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0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02회로 이상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라)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메가옴 이상 • 절연된 선로간: 20메가옴 이상
40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41
① 방폭구조의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③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42
① 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②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거실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 이하)
43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운동시설 (7) 위락시설 (8) 물류터미널 (9) 의료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장례식장) (14) 도서관 (15) 방송국 (16) 지하상가
44
(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①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③ 전압계 또는 표시등을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45
① 복구스위치 배선 불량 ③ 릴레이 배선 불량 ② 릴레이 자체 불량
46
①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 공급받는 경우, 호미 수지 ② 하나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타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용전원 설치
47
(가) 전자파의 방해 방지 (나) 자계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 (다) 유도전파를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해
48
(가) 배선의 종류: 내화배선 전선관의 종류: 금속관 (나) ①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할 것 ② 다른 설비의 배선과 15cm 이상 떨어질 것 ③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의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 설치
49
① 스피커의 임피던스 및 음성입력 선정 ② AMP의 출력선정 ③ AMP의 출력모드 설정
50
1) 릴레이의 작동 ② 음향장치의 작동 ③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등의 표시장치 점등
51
(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 이하일 것 (나) 하나의 감지기회로의 합성저항치는 50옴 이하로 할 것 (다)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52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53
(가)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나)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 사용 ② 교차회로방식에 사용 ③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54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55
(가) 용도 : ① 저항 측정 ② 인덕턴스 측정 ③ 커패시턴스 측정 (나) 측정방법: ①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의 양단에 탐침을 접촉한다. ③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56
① 수신기 릴레이의 오동작 ② 전자파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③ 먼지, 분진 등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57
(가) 접지형 (나) 3개 (다) ① 절연저항의 측정방법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 ② 절연내력의 시험방법 정격전압이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정격전압이 150V 초과 :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58
● 내화배선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 ○ 내열배선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사방법
59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60
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②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③ 적색의 표시등
61
○감시기능 : 비상전원으로 전원만 공급하고 특별한 조작은 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 ○ 제어기능 : 각종 시험 및 조작을 하여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것
問題一覧
1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수 ○혼합기: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3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④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⑤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4
① 바이메탈의 활곡 이용 ② 바이메탈의 반전 이용 ③ 금속의 팽창계수차 이용 ④ 액체(기체)의 팽창 이용 ⑤ 가용절연물 이용
5
1.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2.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시각경보기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비상방송설비
6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 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7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단,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을 하지 않을 때)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③ 전원입력측에 과전류차단기 설치(수신기를 거쳐 전원공급이 안 될 경우)하고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 에 표시되도록 할 것.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8
시험방법: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다음에 따라 확인 ①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름 ②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③ 상용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 조사 양부판단의 기준 :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9
① 분말소화설비 ② 할론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10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③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등에 표시
11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2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아날로그식) ③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13
①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②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
14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③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15
① 지하층·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③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16
① 설치위치: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 ② 설치목적 :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
17
(가)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 보호용 (나) 유니온 커플링 : 전선관 상호 접속용(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다) 유니버설 엘보우 :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노출배관)
18
①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②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③ 바닥에서 2~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④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19
① 퓨즈 단선 ② 충전 불량 ③ 배터리 소켓 접속 불량 ④ 배터리의 완전방전
20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21
① 길이 30m 미만의 복도ㆍ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ㆍ통로) ②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ㆍ통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통로)
22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23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4
①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②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③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여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5
(가) 검출방식 : 산란광식 ○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 (나) 검출방식: 감광식 ㅇ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26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이 아닌것
27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8
①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 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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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것 ② 음량은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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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③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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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어반의 공급전원 차단 ② 기동스위치의 접점 불량 ③ 기동용 시한계전기(타이머)의 불량 ④ 기동용 솔레노이드의 코일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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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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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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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①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③ 전압계 또는 표시등을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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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임의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음향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판정기준: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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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② 임피던스는 50요의 것 ③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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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② 환경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사용 ③ 감지기 설치수의 최소화 ④ 연기감지기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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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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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0초 이내 ② 황색 (나)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0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02회로 이상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라)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메가옴 이상 • 절연된 선로간: 20메가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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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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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폭구조의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③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42
① 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②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거실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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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운동시설 (7) 위락시설 (8) 물류터미널 (9) 의료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장례식장) (14) 도서관 (15) 방송국 (16)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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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①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③ 전압계 또는 표시등을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45
① 복구스위치 배선 불량 ③ 릴레이 배선 불량 ② 릴레이 자체 불량
46
①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 공급받는 경우, 호미 수지 ② 하나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타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용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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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파의 방해 방지 (나) 자계를 서로 상쇄시키기 위해 (다) 유도전파를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해
48
(가) 배선의 종류: 내화배선 전선관의 종류: 금속관 (나) ①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할 것 ② 다른 설비의 배선과 15cm 이상 떨어질 것 ③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의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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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피커의 임피던스 및 음성입력 선정 ② AMP의 출력선정 ③ AMP의 출력모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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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릴레이의 작동 ② 음향장치의 작동 ③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등의 표시장치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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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 이하일 것 (나) 하나의 감지기회로의 합성저항치는 50옴 이하로 할 것 (다)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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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53
(가)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②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나)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 사용 ② 교차회로방식에 사용 ③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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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55
(가) 용도 : ① 저항 측정 ② 인덕턴스 측정 ③ 커패시턴스 측정 (나) 측정방법: ①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의 양단에 탐침을 접촉한다. ③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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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신기 릴레이의 오동작 ② 전자파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③ 먼지, 분진 등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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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지형 (나) 3개 (다) ① 절연저항의 측정방법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 ② 절연내력의 시험방법 정격전압이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정격전압이 150V 초과 :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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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배선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 ○ 내열배선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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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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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②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③ 적색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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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능 : 비상전원으로 전원만 공급하고 특별한 조작은 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 ○ 제어기능 : 각종 시험 및 조작을 하여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