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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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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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화재조사 목적

    출화원인규명 , 사상자 발생원인 방화관리사항 규명 인명구조 안전대책 , 화재피해알리고 유사화재 방지 , 발생상황 원인 손해사항 통계화 , 화재확대 연소원인 규명 출 발 사 화 2

  • 2

    화재조사특징

    신속성 정밀과확성 안전성 보존성 강제성 현장성 프리즘식

  • 3

    발화부 추정원칙

    완소흔:거북등 사각또는삼각형 / 강소흔:만두모양 요철형 / 열소흔 :홈이가장깊고 반월형 거삼사 만요 홈반

  • 4

    감식

    시각에의한 종합적인 판단

  • 5

    감정

    과학적방법 필요한실험 행한다

  • 6

    발화

    지속적으로 불이붙는 현상

  • 7

    발화열원

    불꽃 또는 열

  • 8

    발화지점

    화재 시작지점

  • 9

    발화장소

    발생장소

  • 10

    화재현장

    소방대및 관계인 소화활동 행하여지고있거나 행한장소

  • 11

    최초착화물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

  • 12

    연소확대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연물

  • 13

    발화요인

    물적 인적 자연적요인

  • 14

    동력원

    연료또는 에너지

  • 15

    재구입비

    재취득

  • 16

    내용연수

    경제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연수

  • 17

    손해율

    피해금액 적정화시키는 일정비율

  • 18

    잔가율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

  • 19

    최종잔가율

    내용연수 다한경우 잔존가치 재구입비

  • 20

    선착대

    가장먼저 도착한 소방데

  • 21

    초진

    화재확대 위험이 현저하겣줄거나 없어진상태

  • 22

    완진

    소화활동 필요성 사라진 것

  • 23

    잔불정리

    초진후 잔블 점검및처리

  • 24

    재발화감시

    감시조 진화후 화재 재발화 방지

  • 25

    건물 동수 산정

    주요구조부 하나로 연결 1동 외벽이용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 건널복도 2이상의동 연결시 절반분리 각 동 / 지붕및실하나로연결 같은동 / 격벽으로 방화구획 같은동 / 차광막 비막이 다른동 /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 별도설치 다른동 격지주외 차옥내

  • 26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

    청장 : 사상자 30명 이상 2개이상 시도이상걸쳐 발생한 화재 (임야화재 제외) / 본부장 : 사상자 20명이상 2개이상 시군구 / 서장 : 사망자5명이상 사상자 10명이상 재산피해액 100억이상 / 직상급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하는 화재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할수있다 관서장 / 관서장 단장 1명 단원 4명이상 임명 위촉할수있다

  • 27

    화재피해금액 산정

    구축물 부대설비 건물 가재도구 20% 외에는 10%

  • 28

    화재건수 결정

    동일범이 아닌 다른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이여도 별건 / 동일 소방대상물 발화점 2개소 이상 1건의화재 누전점 동일 지진낙뢰 자연현상 / 둘이상 관활구역 걸친 화재는 발화지점이 속한 소방서 1건 다만 확인 어려운경우 화재피해액이큰 소방서의 화재건수로한다

  • 29

    화재의 소실정도

    전소 : 70% 입체면적 재사용불가 / 반소 : 30%이상 70미만 / 부분소 : 전소 반소 아닌것

  • 30

    소실면적

    소실 바닥면적

  • 31

    사상자

    72시간 이내 사망시 당해 화재로인한 사망 / 중상:3주이상 입원치료 경상: 중상 이외의부상 다만 연기흡입은 제외

  • 32

    사상자

    72시간 이내 사망시 당해 화재로인한 사망 / 중상:3주이상 입원치료 경상: 중상 이외의부상 다만 연기흡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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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조사 목적

    출화원인규명 , 사상자 발생원인 방화관리사항 규명 인명구조 안전대책 , 화재피해알리고 유사화재 방지 , 발생상황 원인 손해사항 통계화 , 화재확대 연소원인 규명 출 발 사 화 2

  • 2

    화재조사특징

    신속성 정밀과확성 안전성 보존성 강제성 현장성 프리즘식

  • 3

    발화부 추정원칙

    완소흔:거북등 사각또는삼각형 / 강소흔:만두모양 요철형 / 열소흔 :홈이가장깊고 반월형 거삼사 만요 홈반

  • 4

    감식

    시각에의한 종합적인 판단

  • 5

    감정

    과학적방법 필요한실험 행한다

  • 6

    발화

    지속적으로 불이붙는 현상

  • 7

    발화열원

    불꽃 또는 열

  • 8

    발화지점

    화재 시작지점

  • 9

    발화장소

    발생장소

  • 10

    화재현장

    소방대및 관계인 소화활동 행하여지고있거나 행한장소

  • 11

    최초착화물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

  • 12

    연소확대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연물

  • 13

    발화요인

    물적 인적 자연적요인

  • 14

    동력원

    연료또는 에너지

  • 15

    재구입비

    재취득

  • 16

    내용연수

    경제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연수

  • 17

    손해율

    피해금액 적정화시키는 일정비율

  • 18

    잔가율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

  • 19

    최종잔가율

    내용연수 다한경우 잔존가치 재구입비

  • 20

    선착대

    가장먼저 도착한 소방데

  • 21

    초진

    화재확대 위험이 현저하겣줄거나 없어진상태

  • 22

    완진

    소화활동 필요성 사라진 것

  • 23

    잔불정리

    초진후 잔블 점검및처리

  • 24

    재발화감시

    감시조 진화후 화재 재발화 방지

  • 25

    건물 동수 산정

    주요구조부 하나로 연결 1동 외벽이용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 건널복도 2이상의동 연결시 절반분리 각 동 / 지붕및실하나로연결 같은동 / 격벽으로 방화구획 같은동 / 차광막 비막이 다른동 /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 별도설치 다른동 격지주외 차옥내

  • 26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

    청장 : 사상자 30명 이상 2개이상 시도이상걸쳐 발생한 화재 (임야화재 제외) / 본부장 : 사상자 20명이상 2개이상 시군구 / 서장 : 사망자5명이상 사상자 10명이상 재산피해액 100억이상 / 직상급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하는 화재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할수있다 관서장 / 관서장 단장 1명 단원 4명이상 임명 위촉할수있다

  • 27

    화재피해금액 산정

    구축물 부대설비 건물 가재도구 20% 외에는 10%

  • 28

    화재건수 결정

    동일범이 아닌 다른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이여도 별건 / 동일 소방대상물 발화점 2개소 이상 1건의화재 누전점 동일 지진낙뢰 자연현상 / 둘이상 관활구역 걸친 화재는 발화지점이 속한 소방서 1건 다만 확인 어려운경우 화재피해액이큰 소방서의 화재건수로한다

  • 29

    화재의 소실정도

    전소 : 70% 입체면적 재사용불가 / 반소 : 30%이상 70미만 / 부분소 : 전소 반소 아닌것

  • 30

    소실면적

    소실 바닥면적

  • 31

    사상자

    72시간 이내 사망시 당해 화재로인한 사망 / 중상:3주이상 입원치료 경상: 중상 이외의부상 다만 연기흡입은 제외

  • 32

    사상자

    72시간 이내 사망시 당해 화재로인한 사망 / 중상:3주이상 입원치료 경상: 중상 이외의부상 다만 연기흡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