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이며 10명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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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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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ᆞ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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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 정하는 바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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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정지 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 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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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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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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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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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관한 감 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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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는 14명을 두며 이중 5명은 상임으로 둔다, 그러므로 비상임이사는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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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1명이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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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함 금액으로 하며 , 이때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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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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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응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개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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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개대상자의 인적사항등 공단 인터넷 홈피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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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격 상실시기가 가장 빠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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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어려움을 격는 경우 공단임원의 퇴임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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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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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문ᆞ검사ᆞ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ᆞ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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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양급여의 적용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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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보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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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횟수가 5번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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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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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갑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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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조 권익자의 보호로 근로자가 작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막을 때 처벌은 과태료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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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산의 관리ᆞ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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