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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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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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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로 결론을 내줘야하는가

    60일

  •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

  • 3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 4

    관습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X

  • 5

    수입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X

  • 6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7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과세 관청 자신이 그 상황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X

  • 8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 9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O

  • 10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 된다

    O

  • 11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O

  • 12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O

  • 1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O

  • 14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X

  • 15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O

  • 16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O

  • 17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X

  • 18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사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X

  • 19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X

  • 20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X

  • 21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2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X

  •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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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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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로 결론을 내줘야하는가

    60일

  •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

  • 3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 4

    관습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X

  • 5

    수입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X

  • 6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7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과세 관청 자신이 그 상황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X

  • 8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 9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O

  • 10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 된다

    O

  • 11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O

  • 12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O

  • 1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O

  • 14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X

  • 15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O

  • 16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O

  • 17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X

  • 18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사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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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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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X

  • 21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2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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