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전제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X
2
지상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O
3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X
4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5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지상권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X
7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전세권, 임대차
8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9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가로 하였다가 이후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0
지상권의 법정갱신은 인정된다
X
11
지료증암청구권의 유효특약인것은
불증액의 특약
12
동산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O
13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1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15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16
채권양도후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양수인
17
607,608조를 위반한 대물변제 약정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유효이다
18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둘다
19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이전될 수 있다
O
20
지상권에 존재하는것
지료증감청구권, 최단기간의 제한
21
원본과 이자는 동종의 물건이어야 한다
X
22
채권담보권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더 빠른기간까지
24
법정갱싱이 인정되는 전세권
건물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