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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21.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 )을 필요경비로 한다.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 )을 필요경비로 한다.
단위투표금액, 투입한 금액
2
12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 또는 (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 )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업소득, 기타소득, 특수관계인, 부당하게
3
123.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더라도 ( )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적 효과
4
124.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 )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거주자
5
12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 )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한다.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
6
126. 거주자 1인과 그의 ( )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 )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7
127.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 ) 계산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8
128.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 )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 )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연금외수령, 상속인
9
129. 거주자가 채권 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그 ( )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 )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보유기간, 이자소득
10
130.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ㆍ( )ㆍ( )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1
131. ( )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12
13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에 따른 ( )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5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3
13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 )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
14
134.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영위)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 )하는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 )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계결정, 추계결정, 이월결손금
15
13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시 ( )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이 있으면 ( )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율
16
137.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공제
17
138.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 )원을 추가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100만, 200만
18
139.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 )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 )원을 추가공제한다.
배우자, 50만
19
140.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 )를 적용한다.
한부모공제
20
141. 기본공제대상자의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 )의 상황에 따르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 )에 따른다.
사망일의 전날, 치유일 전날
21
142. ( )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 )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22
143. ( )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 )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소득, 이자비용, 200만, 200만
23
144. ( )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
24
145.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공제
25
146.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 )에 대한 분과 ( )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본인, 표준세액공제
26
147. ( )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수시부과
27
148. 근로소득이 있는 거두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원을 적용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4만, 55%
28
149. (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을 공제한다(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20%, 100만, 100만
29
150.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 )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의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10년
30
151.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 ( )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토지
31
153. ( )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경우 외에는 100분의 ( )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15, 12
32
154. ( )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로소득, 15
33
15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3만
34
15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 ( )원, 그 외의 경우에는 연 (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2만, 7만
35
158.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3%
36
159.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 )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 )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지급받는 자
37
16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 )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
38
16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 )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9
162.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 )를 하지 않고 수시부과로만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확정신고
40
16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 )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 )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청산인, 분배를 받은 자
41
164. 부동산매매억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개월
42
165. 거두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 2개월
43
166.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 )한다.
분류과세
44
167.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 )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
45
168.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 )으로 본다.
근로소득
46
169.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 )이다.
퇴직한 날
47
170.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48
171. (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소득, 환산급여
49
172.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덧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50
17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까지 하여야 한다.
5월 1일, 6월 30일
51
17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52
175.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 ).
작성할 수 없다
53
176.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 )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54
177.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 )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년
55
17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소액부징수). 1) 원천징수세액이 ( )원 미만인 경우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3) ( )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1천,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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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