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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21~178

問題数55


No.1

121.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 )을 필요경비로 한다.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 )을 필요경비로 한다.

No.2

12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 또는 (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 )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No.3

123.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더라도 ( )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No.4

124.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 )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No.5

12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 )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한다.

No.6

126. 거주자 1인과 그의 ( )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 )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No.7

127.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 ) 계산하여야 한다.

No.8

128.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 )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 )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No.9

129. 거주자가 채권 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그 ( )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 )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No.10

130.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ㆍ( )ㆍ( )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No.11

131. ( )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No.12

13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에 따른 ( )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No.13

13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 )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No.14

134.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영위)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 )하는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 )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o.15

13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시 ( )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이 있으면 ( )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No.16

137.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o.17

138.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 )원을 추가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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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139.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 )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 )원을 추가공제한다.

No.20

140.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 )를 적용한다.

No.21

141. 기본공제대상자의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 )의 상황에 따르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 )에 따른다.

No.22

142. ( )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 )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No.23

143. ( )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 )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No.24

144. ( )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No.25

145.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o.26

146.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 )에 대한 분과 ( )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27

147. ( )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No.28

148. 근로소득이 있는 거두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총급여액이 3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원을 적용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No.29

149. (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을 공제한다(기장세액공제).

No.30

150.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 )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의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No.31

151.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 ( )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No.32

153. ( )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경우 외에는 100분의 ( )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No.33

154. ( )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No.34

15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No.35

15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 ( )원, 그 외의 경우에는 연 (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No.36

158.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No.37

159.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 )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 )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No.38

16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 )를 하지 않아도 된다.

No.39

16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 )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No.40

162.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 )를 하지 않고 수시부과로만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No.41

16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 )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 )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No.42

164. 부동산매매억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43

165. 거두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No.44

166.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 )한다.

No.45

167.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 )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 해당한다.

No.46

168.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 )으로 본다.

No.47

169.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 )이다.

No.48

170.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No.49

171. (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No.50

172.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덧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51

17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까지 하여야 한다.

No.52

17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No.53

175.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 ).

No.54

176.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 )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55

177.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 )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No.56

17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소액부징수). 1) 원천징수세액이 ( )원 미만인 경우 2)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3) ( )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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