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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편서비스 종류 이용조건
  • 강존

  • 問題数 66 • 7/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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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중량이 1,200g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X

  • 2

    중량이 30kg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는 선택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O

  • 3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X

  • 4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등은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X

  • 5

    배달기한이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O

  • 6

    배달기한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X

  • 7

    제주선편의 익일특급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을 배달기한으로 한다.

    X

  • 8

    배달기한에서 'D'는 우편물을 배달한 날을 말하며,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한다.

    X

  • 9

    통상우편물(등기 포함)과 일반소포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O

  • 10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이란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O

  • 11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이란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관할 지방우정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X

  • 12

    통상우편물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제외), 소형포장우편물을 포함한다.

    X

  • 13

    통상우편물은 예외없이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X

  • 14

    우편번호 기재와 관련하여 수취인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한다. 여백규격은 상, 하, 좌, 우에 5mm 이상 두어야 하며,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한다.

    X

  • 15

    우편번호 기재는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안,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한다.

    X

  • 16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오른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X

  • 17

    표면 및 내용물과 관련하여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인쇄는 불가하다. 봉할 때는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을 사용할 수 없다.

    O

  • 18

    봉할 때는 풀 접착제 그리고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

    X

  • 19

    접착식 우편물은 완전히 봉해야 하고 그외 우편물의 앞•뒤,상•하•좌•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X

  • 20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으로 크기와 관련하여 세로는 최소 90mm, 최대 120mm, 가로는 최소 140mm 최대 170mm이다

    O

  • 21

    사제하는 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50g까지 규격외 엽서는 규격봉투 5~25g 요금을 적용한다.

    X

  • 22

    정해진 위치 외에 우표를 붙인 경우 규격외로 취급한다.

    X

  • 23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뒷면의 윗부분 1/2과 앞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앞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하다.

    X

  • 2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광고 기재 가능하며, 우편물의 뒷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X

  • 25

    통상우편물에 규격요건 중 표면 및 내용물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격외 요금을 징수한다.

    O

  • 26

    통상우편물에 대한 색상과 정기간행물 띠종이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규격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O

  • 27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 인쇄로 처리하나 사제엽서는 예외로 한다.

    X

  • 28

    집배코드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X

  • 29

    우편번호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X

  • 30

    집배코드는 총 8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

    X

  • 31

    집배코드는 집중국•물류센터 번호, 배달국 번호, 집배팀 번호 및 구분코스로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O

  • 32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허용하며,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을 함께 보낼 수 있다.

    X

  • 33

    접수검사 시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우편물의 경우 개봉 요구가 가능하다.

    O

  • 34

    의심우편물의 개봉 요구 관련하여 발송인이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X

  • 35

    등기소포 우편요금을 우표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첩부 방식에 한하여 처리 가능하다.

    X

  • 36

    소포등기번호는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접수국 일련번호로 임의로 부여된다.

    X

  • 37

    소포등기번호의 표시는 발송인/수취인 주소, 등기번호, 접수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소포운송장을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하단에 부착한다.

    X

  • 38

    등기소포의 경우 분실, 훼손, 지연배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소포의 경우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

    O

  • 39

    등기소포와 일반소포는 반송시 반송수수료를 징수하며, 부가취급서비스가 가능하다.

    X

  • 40

    우체국 소포의 경우 요금수취인부담이 가능하며, 소포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기•부정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접수한다.

    O

  • 41

    개별방문소포는 방문소포 중 발송인과 우편관서 간 우편물 발송(수취)에 관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 소포우편물을 의미한다.

    X

  • 42

    계약소포란 방문소포 중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방문하여 접수하는 일반소포 우편물을 말한다.

    X

  • 43

    우체국 택배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로 업무표장이다.

    X

  • 44

    방문소포 기표지 및 접수번호는 총괄국장이 창구접수 소포번호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X

  • 45

    평균요금이란 계약요금 중 규격•물량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X

  • 46

    초소형 특정요금은 초소형 계약소포에 대하여 규격·물량 단계별 요금 및 평균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 승인으로 적용하는 요금 단, 월 평균 10,000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80%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

    X

  • 47

    평균요금이란 계약요금 중 규격·물량단계별 요금을 발송물량의 규격별 점유비에 따라 산출된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단일요금. 단, 발송물량이 월 평균 10,000통 이상의 연간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O

  • 48

    연간계약이란 계약기간이 12개월(1년)로 그 종류로는 일반계약, 연합체 발송계약 등이 있다.

    O

  • 49

    일반계약이란 개인 또는 업체가 월평균 200통 이상 계약소포 발송을 위해 우편관서와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을 말한다.

    X

  • 50

    다수지 발송계약은 상가나 시장 또는 농장 등 일정한 장소에 유사사업을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인, 임의단체의 회원들이 1개 이상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하하여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

    X

  • 51

    연합체 발송계약은 계약자(계약업체)가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이용·발송하는 것

    X

  • 52

    반품계약은 반품하는 물품 발송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O

  • 53

    한시적 발송계약은 각종 행사 등 1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X

  • 54

    맞교환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정상적으로 배달한 우편물을 수취인 또는 발송인의 요구로 재접수하여 발송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말한다.

    X

  • 55

    반품우편물이란 수취인의 교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이 접수한 새로운 물품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발송인에게 돌려보내는 우편물을 말한다.

    X

  • 56

    반송우편물이란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을 말한다.

    O

  • 57

    초소형소포는 중량이 2kg 이하이고 50cm 이하인 계약소포를 말한다.

    X

  • 58

    집하발송은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계약소포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일괄하여 계약소포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O

  • 59

    LMS(Long Message Service) 문자전송 서비스는 계약소포 발송 후에 「업체명, 내용품, 발송시각, 주소, 이벤트 홍보문안」 등을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X

  • 60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우편물은 포장용 끈의 사용을 억제한다.

    O

  • 61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2kg 미만의 통상우편물과 20kg 미만의 소포우편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X

  • 62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의사전달물이라 한다.

    X

  • 63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X

  • 64

    소형포장우편물은 소포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X

  • 65

    소포우편물은 우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우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표를 창구에 제출(우표납부)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우표첩부)한다.

    O

  • 66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수수료 포함)을 수납하여 세출 처리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