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2
코의 후각감퇴
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4
두 눈이 멀었을때
100%
5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90dB, 다른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45%
6
평형기능장해는 장해판전 직전 []이상 지속적인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한다
1년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9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10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경우 각막이식술 []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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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상태
5%
12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14
ADLS 제한 평가상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15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6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17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
5%
18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10%
19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20
말하는 기능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21
한 눈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10%
2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23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4
한눈의 시야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공인된시야검사 방법 ex.골드만)
5%
25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26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27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 된 경우
10%
28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29
청력장해 순음청력검사는 [ ]회 이상 실시한 후 적용한다.
3
30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큰소리 못알아들음)
15%
3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32
우측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상태
20%
33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
교정시력 0.02 이하로 된때
34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5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
20%
36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37
우측다리의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각각의 운동 범위 합계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20%
38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8%
3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뚜렷한추상
15%
4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41
두 귀 모두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80%
42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25%
43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4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45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4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47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장해 평가 기간
12개월
48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49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5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1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52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 최소 [ ]회 이상 측정한다
3
53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20%
5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55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5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7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8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50세 이상 제외)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 10%
59
안구 적출 또는 의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눈의장해 + 뚜렷한추상
6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61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62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63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64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30%
66
한 눈 안구의 적출 및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경우(광곽유)
50%
6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68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69
요추 18도 이상의 척추후만증이 잔존(사고기여도 100%)
30%
70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이상인 경우 장해인정
30점
71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72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3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15%
7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75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상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76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약간의추상
10%
77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
7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9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8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81
의안이 삽입된 상태
눈의장해 + 약간의추상
8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83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10%
84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를 남긴 경우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 10%
8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86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8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8
흉추의 탈구 등으로 25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음 (사고기여도 100%)
50%
89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90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91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92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93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94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95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5%
96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후 []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1년
97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98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99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10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