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 최소 [ ]회 이상 측정한다
3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경우 각막이식술 []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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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눈 안구의 적출 및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경우(광곽유)
50%
4
두 눈이 멀었을때
100%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7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8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9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후 []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1년
10
한 눈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10%
11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를 남긴 경우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 10%
12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50세 이상 제외)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 10%
13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
교정시력 0.02 이하로 된때
14
한눈의 시야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공인된시야검사 방법 ex.골드만)
5%
15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10%
16
안구 적출 또는 의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눈의장해 + 뚜렷한추상
17
의안이 삽입된 상태
눈의장해 + 약간의추상
1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뚜렷한추상
15%
1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약간의추상
10%
20
청력장해 순음청력검사는 [ ]회 이상 실시한 후 적용한다.
3
21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25%
22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큰소리 못알아들음)
15%
23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90dB, 다른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45%
24
두 귀 모두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80%
25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
5%
26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 된 경우
10%
27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이상인 경우 장해인정
30점
28
평형기능장해는 장해판전 직전 []이상 지속적인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한다
1년
29
우측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상태
20%
3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31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상태
5%
32
요추 18도 이상의 척추후만증이 잔존(사고기여도 100%)
30%
33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30%
34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
20%
35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36
ADLS 제한 평가상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37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장해 평가 기간
12개월
38
흉추의 탈구 등으로 25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음 (사고기여도 100%)
50%
39
우측다리의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각각의 운동 범위 합계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20%
40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41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상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42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3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5%
44
코의 후각감퇴
0%
4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46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47
말하는 기능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8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9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51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52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3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54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5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56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57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8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59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60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61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62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63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20%
64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15%
65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10%
66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7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68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69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7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7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4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75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6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77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78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7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8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8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8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3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4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85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8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8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8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89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9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9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92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9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9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95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96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97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
98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99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10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