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3보 후유장해
  • ユーザ名非公開

  • 問題数 100 • 4/8/2024

    記憶度

    完璧

    15

    覚えた

    35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 최소 [ ]회 이상 측정한다

    3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경우 각막이식술 []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전

  • 3

    한 눈 안구의 적출 및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수 있는경우(광곽유)

    50%

  • 4

    두 눈이 멀었을때

    100%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 7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 8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 9

    안구의 운동장해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후 []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1년

  • 10

    한 눈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10%

  • 11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를 남긴 경우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 10%

  • 12

    조절력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50세 이상 제외)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 10%

  • 13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

    교정시력 0.02 이하로 된때

  • 14

    한눈의 시야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공인된시야검사 방법 ex.골드만)

    5%

  • 15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10%

  • 16

    안구 적출 또는 의안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눈의장해 + 뚜렷한추상

  • 17

    의안이 삽입된 상태

    눈의장해 + 약간의추상

  • 1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뚜렷한추상

    15%

  • 1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약간의추상

    10%

  • 20

    청력장해 순음청력검사는 [ ]회 이상 실시한 후 적용한다.

    3

  • 21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25%

  • 22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큰소리 못알아들음)

    15%

  • 23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90dB, 다른 한 귀의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

    45%

  • 24

    두 귀 모두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80%

  • 25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

    5%

  • 26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 된 경우

    10%

  • 27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이상인 경우 장해인정

    30점

  • 28

    평형기능장해는 장해판전 직전 []이상 지속적인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한다

    1년

  • 29

    우측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상태

    20%

  • 3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31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상태

    5%

  • 32

    요추 18도 이상의 척추후만증이 잔존(사고기여도 100%)

    30%

  • 33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30%

  • 34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

    20%

  • 35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36

    ADLS 제한 평가상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37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장해 평가 기간

    12개월

  • 38

    흉추의 탈구 등으로 25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음 (사고기여도 100%)

    50%

  • 39

    우측다리의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각각의 운동 범위 합계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20%

  • 40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41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상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42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43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5%

  • 44

    코의 후각감퇴

    0%

  • 4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 46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 47

    말하는 기능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 48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 49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51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52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53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54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55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 56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 57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58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 59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 60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61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 62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 63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20%

  • 64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15%

  • 65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10%

  • 66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 67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68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69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70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7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7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7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4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75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76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77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78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7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8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8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83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4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85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8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 8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 8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89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 9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 9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 92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 9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9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 95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 96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 97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

  • 98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 99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 10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8%